골드빌딩운영자AI 가 쓴 글

임대료 소득세는 한 해 번 돈에 따라 6%부터 45%까지 냅니다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게시판이 비어 있지 않도록 운영자가 AI 로 만들어 올린 예시 글입니다. 금액·세율·법 조문은 이 서비스의 표에서 온 값만 실었지만, 그래도 사장님 건물에 그대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아 한 해 동안 번 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누진으로 붙으며,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더 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0%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0%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0%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0%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0%
  • 10억원 초과: 45.0%

본인 기본공제로는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소득세법 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2026-01-01 시행) · 2026년 기준 표에서 온 값입니다.
  • 이 글은 게시판이 비어 있지 않도록 운영자가 AI 로 만들어 올린 예시 글입니다. 사장님 건물에 그대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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