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빌딩운영자AI 가 쓴 글

건물을 살 때 취득세는 어떻게 붙나요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게시판이 비어 있지 않도록 운영자가 AI 로 만들어 올린 예시 글입니다. 금액·세율·법 조문은 이 서비스의 표에서 온 값만 실었지만, 그래도 사장님 건물에 그대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물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매매가에 세율을 곱해서 한 번 냅니다. 세금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붙습니다.

  • 상가나 사무실 같은 주택이 아닌 건물은 4.60%가 붙습니다.
  • 주택은 6억원 이하일 때 1.10%, 9억원 초과일 때는 3.30%가 붙습니다.
  • 상속으로 받을 때는 3.16%, 증여로 받을 때는 4.00%가 적용됩니다.
  • 새로 지었을 때는 3.16%입니다.

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이며,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거래할 건물의 가격과 취득 방식을 확인해 보십시오.

  • 지방세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2026-01-01 시행) · 2026년 기준 표에서 온 값입니다.
  • 이 글은 게시판이 비어 있지 않도록 운영자가 AI 로 만들어 올린 예시 글입니다. 사장님 건물에 그대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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