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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34호 · 2005.03.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3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4.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10.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1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14.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15.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16.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20.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21.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22.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23.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2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8.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2.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3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34.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6.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40.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41.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42.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43.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4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5.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4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47.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48.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49.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50.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5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52.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53.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334호, 2005. 1.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함에 따라 채권의 매입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공급방법 개선(영 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제1호)

(1)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특정시설용지의 범위가 모호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공택지 공급사업 시행상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택지공급 대상자 자격이 제한되는 특정시설용지를 학교·의료시설용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명확히 한정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3) 공공택지 공급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민원 및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주택건설용지 등의 우선 공급 제도 도입(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신설)

(1) 산업단지 조성시 입주기업의 근로자용 주택건설용지 등의 우선공급을 통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위치한 지역내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와 학교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내 근로자 등을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고급인력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도입(영 제13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1) 공공택지를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 · 제1조~제18조
  1. 제1조~제18조
  2. 별표 1~3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2003.6.30, 2005.3.8>

1. 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1993.8.23, 1995.7.6, 2005.3.8>

1.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2.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정지구 지정등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예정지구의 명칭

2. 예정지구의 위치

3.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4.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②제1항의 규정은 예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②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행위등의 제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안에서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7.16, 1995.7.6>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4. 삭제<1999.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84.7.16>

③법 제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 기한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7.16, 1993.8.23>

⑤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7.16, 1994.12.23>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

3. 삭제<1999.6.11>

4.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제6조의2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미만의 비율을 말한다.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ㆍ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1987.2.6, 1994.12.23, 2001.7.18>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의견의 통지가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4.7.16, 2003.6.13, 2005.3.8>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4. 제3호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의견 및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기재한 서류

③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1987.2.6>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④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3.8.23, 1994.12.23, 1997.9.23, 1999.6.11, 2001.7.7, 2003.6.13, 2005.3.8>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03.6.13>

나. 삭제 <2003.6.13>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다. 삭제 <2003.6.13>

라. 삭제 <2003.6.13>

마. 삭제 <2003.6.13>

바. 삭제 <2003.6.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5.7.6>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1993.8.23, 1995.7.6>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그 내용이 다른 것에 한한다)

7. 삭제<1999.6.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7.16, 1994.12.23>

④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⑤시행자는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1993.8.23, 1994.12.23, 1995.7.6, 2000.7.1, 2002.12.26, 2005.3.8>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고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⑦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6.11, 2001.7.18, 2005.3.8>

1. 예정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때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⑧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0.7.1, 2002.12.26, 2005.3.8>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일로 한다.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제11조

삭제 <2001.7.18>

제11조의2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3.6.13, 2005.3.8>

제13조택지공급의 승인

①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신청서에 제7조제4항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결정방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3.11.29, 2005.3.8>

②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3.11.29, 2005.3.8>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7.2.6, 2001.7.18, 2005.3.8>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87.2.6, 1993.8.23, 1994.12.23, 1999.6.11, 2001.7.18, 2002.12.30, 2003.6.13, 2003.11.29, 2005.3.8>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3. 예정지구안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의2. 예정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의3. 면적이 165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안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법면부지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형태에 비추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철거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된 예정지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7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가 위치한 시ㆍ군지역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1995.7.6>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6.11, 2003.11.29, 2005.3.8>

⑧시행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당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상한의 설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3.8>

제13조의3선수금의 수령승인

①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①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장

②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17조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4.18, 1991.12.31, 1992.12.31, 1993.12.6, 1994.12.23, 1994.12.31, 1995.7.6, 1999.6.11, 2001.7.18>

1.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권한

1의2.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에 관한 권한

1의3.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관한 권한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의 고시에 관한 권한

2의2.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6의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1994.12.23, 1999.6.11, 2001.7.18, 2002.12.30, 2005.3.8>

1.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9.6.11>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4.18, 1995.7.6>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6, 199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