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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64호 · 2005.07.28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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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개
  1. 2026.02.01 시행 · 제3605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4.01 시행 · 제29603호 · 일부개정
  3. 2011.07.06 시행 · 제23004호 · 일부개정
  4. 2005.07.28 시행 · 제1896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민사집행법」이 개정(법률 제7358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등이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및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위 금액들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영 제2조)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를 120만원(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3만6천원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저소득 채무자의 생활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영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120만원(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3만6천원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영 제4조)

(1) 표준생계비, 가구 소비지출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고금액을 월 300만원에 일정비율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

(2)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도 종래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를 금지하여 경제정의에 반하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2 · 제1조~제5조
  1. 제1조~제5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