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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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제1장 총칙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5>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05.8.5>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5>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②법 제3조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2조의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 제1호의 기간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02.12.30]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제2절 비과세
제7조전사로 보는 사망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②법 제11조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1. 지방자치단체조합2. 삭제<1999.12.31>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0.12.29>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3. 족보와 제구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 2억원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31>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3. 삭제<1998.12.31>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5. 삭제<1998.12.31>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③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④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⑤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⑥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⑦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9.12.31, 2000.12.29>⑧제6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9.12.31, 2000.12.29>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 제1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⑨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제5절 상속공제
제15조가업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8.5>1.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2.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1999.12.31>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개정 1998.12.31>④삭제<1999.12.31>⑤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98.12.31, 2005.8.5>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16조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9.29, 2005.8.5>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개정 1998.12.31>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④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98.12.31>1. 제15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개정 2002.12.30>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②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②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5.8.5>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7.9.30, 1998.12.31, 1999.12.31, 2005.8.5>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1. 친족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나목의 자의 친족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④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20조의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2.9>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2. 제56조의2제6항(동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평가수수료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6.2.9>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3.12.30>]
제6절 세액공제
제20조의3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2.29][제20조의2에서 이동 <2003.12.30> ]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7.11.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2005.8.5>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①삭제 <1998.12.31>②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등 <개정 2003.12.30>
제24조의2
삭제 <2003.12.30>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②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④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2003.12.30>1.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나목의 자의 친족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⑤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⑥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⑧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8.5>⑨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8.5>
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②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③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④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⑤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전문개정 2003.12.30]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8.5>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2. 제26조제4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②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③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12.30>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④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31>(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5.8.5>1.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⑥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1999.12.31, 2003.12.30, 2004.12.31>⑦삭제 <2001.12.31>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②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실권주 총수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인수한 신주수×────────────────────────────────────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전문개정 2000.12.29]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②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총감자주식수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본조신설 2000.12.29]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②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2. 법 제39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 나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동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②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③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④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⑤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전환등을 하기 전 지분비율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전문개정 2000.12.29]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4.12.31, 2005.8.5>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9.12.31, 2000.12.29>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3. 삭제 <1999.12.31>4. 삭제 <1999.12.31>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1999.12.31>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5.8.5>⑤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31>⑥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9.12.31, 2003.12.30>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2
삭제 <1999.12.31>
제31조의3
삭제 <2003.12.30>
제31조의4
삭제 <2000.12.29>
제31조의5
삭제 <2000.12.29>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②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3.12.30>③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⑥법 제4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⑦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⑧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본조신설 1999.12.31]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③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④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1999.12.31]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①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②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④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조신설 2002.12.30]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42조제3항ㆍ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2. 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3.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②법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③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④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⑤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⑥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⑦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⑧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4.12.31, 2005.8.5>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본조신설 2003.12.30]
제31조의10증여세 과세특례
①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개정 2004.12.31>1. 제26조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동조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2. 제27조제5항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3. 제28조제3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4. 제29조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5. 제29조의2제2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6. 제29조의3제3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7. 제30조제5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8. 제31조제6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의 재산증여 및 동조동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32조
삭제 <1998.12.31>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신설 2003.12.30>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1>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본조신설 2003.12.30]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31, 2005.8.5>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1997.12.31, 2002.12.5, 2005.8.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30]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8.5>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③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④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⑤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⑥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개정 1999.12.31>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②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③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신설 2000.12.29>⑤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8.5>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⑥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⑦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⑧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⑨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ㆍ도난당한 경우⑩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신설 1999.12.31, 2000.12.29>⑪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신설 1999.12.31, 2000.12.29>1. 제19조제2항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2. 제19조제2항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3.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⑫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1.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2.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⑬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8.5>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중 적은 금액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⑭법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ㆍ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4.12.31>1. 신문ㆍ잡지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2. 팜플렛ㆍ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3. 삭제 <2004.12.31>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에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5.8.5>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2. 출연자가 제1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 친족3. 출연자의 사용인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②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12.31>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2.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3. 당해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③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평가가액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②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②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은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④제3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29>⑤제37조제6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31, 2001.12.31>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8.5>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미만인 공익법인등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③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3. 삭제<2000.12.29>4. 기타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④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⑤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절차ㆍ방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44조장부의 작성·비치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5>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45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5>②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5>③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전2. 유가증권3. 부동산④법 제5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⑤법 제5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⑥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⑦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신탁재산의 가액 × ------------------------------------------------신탁이익 전액⑧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5.8.5>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2. 신탁계약서(「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