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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8820호 · 2008.06.28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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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8.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11.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12.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13.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15.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0.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2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5.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2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32.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3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6.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37.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0.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4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2.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바닷가(滿潮水位線으로부터 地籍公簿에 登錄된 地域까지의 사이를 말한다)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무인도서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의 경우에는 1千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河川法 第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4.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한다.

제4조실태에 관한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

제5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統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2.12.30>②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계획의 내용

①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육역의 범위2. 계획수립대상 지역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6. 관계행정기관간에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등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의 범위 및 계획수립대상지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및 지형2.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4. 연안의 생태계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수산업ㆍ광업ㆍ관광산업등 해역의 이용현황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7. 사회ㆍ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제7조통합계획의 고시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시ㆍ도지사는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에 걸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연안관리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2.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3. 관할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4.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역계획의 고시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통합계획등의 변경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③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環境保全關聯 計劃이 수립되어 있거나 用途地域등이 지정되어 있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계획 또는 용도지역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環境保全關聯 計劃의 수립 또는 用途地域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용도지역등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계획등의 준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에서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연안정비사업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개정 2004.2.9, 2007.8.3>1. 도시계획법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4. 자연환경보전법5. 자연공원법6.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7. 호소수질관리법8. 수도법9. 야생동ㆍ식물보호법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2. 연안정비사업의 중ㆍ장기 계획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정비계획의 변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상태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②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2.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3. 2이상의 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4. 기타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당해연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2. 제1호외의 연안 :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7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沿岸整備事業施行者"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整備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4.2.9, 2005.8.4, 2007.4.11, 2007.12.27>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8.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9.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10.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11.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12.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등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등의 허가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1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1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1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③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제20조비용의 부담

①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자 부담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안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장 연안관리심의회

제22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삭제 <2002.12.30>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②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명예연안관리인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연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등에의 출입등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나 연안해역(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일출전ㆍ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④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손실보상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