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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09763호 · 2010.03.10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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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ㆍ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ㆍ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2. 산림식물의 보호

3. 산림병해충 예찰

4. 산불예방활동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림의 건강·활력도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라 한다)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ㆍ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제20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교육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장기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장기계획과 지역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제21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연도별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연도별계획과 지역연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제22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예찰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착수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제26조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 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2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ㆍ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그 특별방제구역을 관할하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산불방지 연구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

제38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제37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군부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ㆍ방법ㆍ절차ㆍ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와 제4항의 조사 및 문책요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진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불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방법, 그 밖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제45조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⑥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5조몰수와 추징

①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