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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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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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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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ㆍ공장ㆍ공공청사ㆍ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ㆍ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
제3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①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③삭제 <1996.12.31>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1997.12.13>
1.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시설, 상ㆍ하수도시설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5조추진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用途變更을 포함하며, 學校의 增設은 入學定員의 增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의 신설ㆍ증설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ㆍ공업용지ㆍ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제10조이전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안에 조성한 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1조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從前垈地"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2.4>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新築ㆍ增築 및 用途變更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부분
제1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7.12.13>
③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등
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등)
①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臨時使用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臨時使用承認日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1995.1.5>
③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한다.
제18조총량규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ㆍ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ㆍ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 ㆍ교통문제ㆍ환경오염문제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제20조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ㆍ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7.12.13>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등
①위원회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정비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4조위원회등의 조직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초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ㆍ산업ㆍ토지이용ㆍ주요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6조보고 및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