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2022.1.11>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1.11>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1. 삭제<2022.1.11>
2. 삭제<2022.1.11>
3. 삭제<2022.1.11>
4. 삭제<2022.1.1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2025.10.1>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국유재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유재산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