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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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지구"라 함은 온천원 부존지역을 중심으로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온천지구의 지정등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ㆍ부산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이 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②온천지구가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공업배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 조성계획ㆍ개발계획 또는 공업배치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③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ㆍ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굴착허가
①온천지구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의 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심도를 증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온천을 공업용 또는 난방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 온천의 용출량ㆍ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기존 온천의 용출량이 그 지역의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3.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온천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계획 기타 공공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취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6월이상 공사를 중지하였을 때.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8조동력장치의 허가
①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동력장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온천을 용출시킬 목적 이외의 토지 굴착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온천지구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함으로써 온천의 용출량ㆍ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영향을 저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업의 허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명령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하였을 때, 허가를 받아 굴착한 장소에서 온천이 용출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온천의 이용허가
①공공의 욕용 또는 음용에 공하거나 공업용 또는 난방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도지사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온천이용의 제한 또는 유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온천의 수질검사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가 행하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내용을 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등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의 성분ㆍ온도ㆍ용출량 및 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관계공무원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시설등의 개선명령
도지사는 온천의 이용증진과 공중위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온천이용시설 또는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온천의 공동급수
①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법인ㆍ조합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및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온천발견자의 혜택
제17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9조토지에의 출입조사등
①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을 탐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 條에서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조사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조사등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20조손실보상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ㆍ조사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물건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과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수료
제5조제1항ㆍ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제5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ㆍ제12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 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