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제2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개정 2001.6.22, 2006.7.21>
제2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개정 2001.6.22, 2006.7.2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2006.7.21>
1. 온천원의 부존지역 및 부존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6.7.21>
1. 온천이용시설의 증설 기타의 사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2. 온천부존량의 감소 또는 천재ㆍ지변등으로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2003.12.24, 2006.7.21>
1. 삭제<2006.7.21>
2. 지리적 여건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4. 예정지구안의 토지조서ㆍ지적도 및 임야도
5. 예정지구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법 제2조제4호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이하 "온천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보고서
6. 예정지구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7.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와 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이하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한다)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결과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7.21>
제3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개정 2006.7.21>
①삭제 <2006.7.21>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2.5, 2003.12.24, 2006.7.21>
1. 온천원 보존실태 및 변화상황
2. 온천의 온도ㆍ수질 및 성분
3. 부존량 및 1일 적정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양수량은 그 적정양수량이 1천톤이상인 때에는 최소 2개공을 통하여, 1천톤미만인 때에는 최소 3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③온천전문검사기관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적정양수량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온천공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2, 2003.12.24, 2006.7.21>
제4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4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0.5.25, 2006.7.21>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6.7.21>
1. 적정양수량ㆍ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의 여부
2. 삭제<1999.2.5>
3.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4.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4, 2006.7.21>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2. 예정구역안의 토지조서ㆍ지적도 및 임야도
3. 예정구역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제4조의2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의 부존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1>
1.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6.7.21>
제5조온천개발계획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부터 3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4, 2006.7.21>
②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2.5, 2001.6.22>
1. 온천의 채수계획
2. 온천원보호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온천원보호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4. 온천관리계획
5. 주변환경정비계획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01.6.22>
④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01.6.22, 2006.7.21>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1월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는 경우 : 2월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으나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2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⑤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되,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온천개발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6.22, 2003.12.24, 2006.7.21>
⑥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개발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6.22, 2006.7.21>
⑦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온천원보호지구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ㆍ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7.21>
제6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및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소속하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6.7.21>
②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굴착허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6.7.21>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②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21>
③제1항제1호의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동의한 날부터 6월로 한다. <신설 2006.7.21>
제7조의2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온천발견의 신고를 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는 자는 신고 또는 허가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ㆍ기금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사업단체
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2.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 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서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장치의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1>
제9조지하수 개발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6.22, 2006.7.21>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삭제<2006.7.21>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2004.3.17, 2006.7.21>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신청자와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한한다)
5. 삭제<2006.7.21>
②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용과 난방용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25, 2001.6.22>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양수량의 범위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등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을 말한다. <개정 1999.2.5, 2003.12.24, 2006.7.21>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0.5.25, 2001.6.22, 2003.12.24, 2006.7.21>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5.25, 2001.6.22>
1. 온천발견신고수리후 온천원보호지구지정전 : 일일 적정양수량의 100분의 50
2. 온천원보호지구지정후 개발계획수립승인전 : 일일 적정양수량의 100분의 60 이상100분의 70 이하
제10조의2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제10조의2 (온천과 관련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7.21>
제11조허가를 위한 조사의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12.24, 2006.7.21>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조직ㆍ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온천협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온천종사자와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시간 및 회수는 다음과 같다.
1. 온천종사자 : 온천이용허가 기간 중 1회 4시간
2. 온천이용시설 종업원 : 신규 고용시 1회 4시간
③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삭제 <1997.12.31>
제15조수수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7.21>
1.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3.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 5천원
5.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비용은 검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1.6.22, 2006.7.21>
제16조과태료의 부과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및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1, 2007.12.3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