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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3238호 · 1980.04.05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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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현행 초지법하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신고등의 절차를 거친 후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한 절차로 인하여 초지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된 초지조성적지에 대하여는 초지법에 의한 허가만으로 족하게 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와 도·시·군에 각각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②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토지소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초지조성적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적지라고 판단될 때에는 초지조성대상지로 선정하도록 함.

③국·공유지, 보안림, 보안림예정지등에 초지조성 적지가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도록 함.

④단지조성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초지조성의무를 위반하거나 초지조성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청은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조성을 대행하고, 목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차료 및 관리기간은 토지소유자와 대리조성자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함.

⑤초지조성을 위한 국·공유지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대부료는 대부 당시의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준공인가를 받은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조성대상지"라 함은 미간지중 초지로 조성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5. "초지조성지구"라 함은 초지조성대상지중 이 법에 의하여 초지로 조성하기로 결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ㆍ시험림ㆍ천연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와 시 또는 군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와 시 또는 군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초지조성대상지 선정 및 고시

제5조초지조성대상지의 선정

①농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나 시장 또는 군수(이하 "郡守"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을 희망하는 자(이하 "土地所有者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초지조성적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적지라고 판단될 때에는 초지조성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조사를 하여 초지조성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의 조사에 있어서는 현지를 답사하여 토지의 경사ㆍ토양ㆍ수원등이 초지조성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지상의 임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농수산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초지조성지구의 고시

①농수산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를 선정한 때에는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고, 토지소유자등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초지조성대상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농수산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ㆍ공유지, 보안림, 보안림예정지, 요존국유림등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등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내에 초지조성대상지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각각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초지조성계획서의 작성

농수산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초지조성지구를 고시한 때에는 농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지조성계획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초지조성지구내의 행위제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내에서는 농수산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임목의 벌채 및 반출

4.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장 초지조성절차

제9조초지조성의무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초지조성지구(이하 "團地造成地區"라 한다)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초지조성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초지조성지구내의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농수산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 및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2. 단지조성지구 이외의 토지로서 고시면적이 40헥타아르이상인 경우 또는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와 시나 군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40헥타아르미만인 경우에는 군수

3. 단지조성지구 이외의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관할일 때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시장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초지조성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이전의 제한

제11조 (권리ㆍ의무이전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할 수 없다.

제12조허가의 취소

①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부실개발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초지조성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사유미간지의 대리조성등

①농수산부장관은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계획이 정한 기간내에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토지소유자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代理造成者가 造成한 草地를 이용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대리조성자지정일로부터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연장할 수 있다.

⑤토지소유자는 제3항의 임대차기간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초지를 직접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르게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대리조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차기간이 5연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管理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當時의 隣近 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⑦제6항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해의 다음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산출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리조성초지의 매도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된 초지의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 및 당해 초지의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시가에 의하여 매수를 요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당해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간에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국·공유 미간지의 대리조성등

제16조 (국ㆍ공유 미간지의 대리조성등)

①농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내의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계획이 정하는 기간내에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리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국·공유지의 대부

제17조 (국ㆍ공유지의 대부)

①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국·공유지의 대부료

제18조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①제14조제6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대리조성자 또는 국ㆍ공유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제1항의 감정수수료 기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하천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죽림의 운반등의 허가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3. 산림법 제8조ㆍ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영림계획변경인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지내에서의 개간등의 허가

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내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신고

8.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성실관리의무

초지를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ㆍ이용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①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목초생산량등의 기준에 미달되는 초지

2.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②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된 초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청의 통지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허가청이 지정한 대리관리자에게 대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100분의 1이내에서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사용료를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ㆍ공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대부료를 당해 재산관리청에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을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대부료에 관하여는 제18조,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4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3조초지의 전용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목초재배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기관이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 관계공사의 중단 또는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④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허가청은 년 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지를 제외한다.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초지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은 이용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청은 그 사실을 관계세무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전·기업목축업자의 등록

제26조 (전ㆍ기업목축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초지와 시설을 갖추고 목축업을 영위하는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는 농수산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원상회복

①허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초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