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법무사법」(법률 제1395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무사시험 중 제3차 시험 폐지에 따라 법무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로 변경함(제5조제2항)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기를 업무를 개시하기 전으로 변경함(제38조제1항)
○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무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38조의2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규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 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제45조의2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도록 함(제45조의3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은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 건당 1억5천만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의 수에 1억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정함(제45조의4 신설)
○ 법무사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범위에서 법무사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8조의2 신설)
○ 법 제51조에 따라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을 정함(제48조의3 신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입목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3.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
4. 조사연도
5.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7.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9. 등기의 목적
10.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1. 등기소의 표시
12. 신청연월일
제4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입목등록관청"이라 한다)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⑤ 전자문서로 작성된 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22조의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①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9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입목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