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그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하천분야의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의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규정 신설(안 제25조)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
1) 소하천관리종합계획의 승인,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등 소하천분야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음.
2)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2. "소하천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나. 소하천부속물(小河川附屬物)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다. 제방(堤防)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3. "소하천부속물"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護岸),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등의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4. "소하천의 정비"란 소하천(소하천구역과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다.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④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시ㆍ군ㆍ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3.21>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전문개정 2010.3.31]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1. 상속인2. 양수인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장 소하천의 정비 <개정 2010.3.31>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④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⑤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9조소하천대장
① 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③ 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신고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10.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17. 삭제 <2010.4.15>②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3장 소하천의 보전 <개정 2010.3.31>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수(流水)의 점용2. 토지의 점용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5.30>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5.30>[전문개정 2010.3.31]
제15조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전문개정 2010.3.31]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경우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하천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전문개정 2010.3.31]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10.3.31]
제1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4장 보칙 <개정 2010.3.31>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⑤ 관리청은 제1항의 손실이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전문개정 2012.3.21]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5장 벌칙 <개정 2010.3.31>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0.3.31]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