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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4161호 · 1989.12.3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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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 및 국유화된 제외지안의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989년 12월30일자로 만료되나, 현재까지 관련서류미비·홍보부족등의 사유로 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토지의 소유자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연간 연장하고, 하천관리청이 이에 관한 통지 및 공고를 충분히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의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ㆍ3ㆍ31>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異常한 天然現象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河川管理廳이나 그 許可 또는 委託을 받은 者가 設置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堤防으로부터 河心側의 土地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ㆍ하구언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갑문ㆍ수문ㆍ수로수도ㆍ예선도ㆍ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管理廳"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동의를 얻는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를 증진하거나 공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ㆍ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제2호 다목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3ㆍ31>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5조타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나 지방국토관리청장(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하천부속물에의 준용

하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하천부속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하천예정지등에의 준용

하천 또는 연안구역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 또는 연안구역으로 될 것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2하천예정지의 지정

①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하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이외의 하천

2. 하천(第1號에 規定한 河川을 포함한다)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

제2장 하천의 관리

제11조관리청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1조의2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하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하천관리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하 "地方河川"이라 한다)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하천은 관계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3ㆍ31>

④관계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3ㆍ31>

제13조하천대장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하천의 대장(이하 "河川臺帳"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하천대장은 하천현황대장 및 수리대장으로 구분하다.

③하천대장의 작성ㆍ기재사항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관리청은 댐ㆍ보ㆍ수문 기타 조작을 필요로 하는 하천부속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하 "直轄河川"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관계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15조하천정비기본계획등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河川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16조하천공사의 유지등

①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②제12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17조공사대행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겸용하천부속물공사

하천부속물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이 관리자로 하여금 하천부속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시킬 수 있다.

제19조겸용타공작물공사

①다른 공작물로서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는 이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로 본다.<개정 1981ㆍ3ㆍ31>

제20조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관리청은 하천공사 이외의 공사(이하 "他工事"라 한다) 또는 하천을 손상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이하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당해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하천공사로 본다.<개정 1981ㆍ3ㆍ31>

제22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경미한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1ㆍ3ㆍ31>

제24조권한대행

건설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의 하천을 관리하는 경우나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다만,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ㆍ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ㆍ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 등의 유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운항

10.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다만, 제37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하천에 인접한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동력과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의 유수를 채취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③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의 구역을 미리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④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3ㆍ31>

⑥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기 위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허가하고자 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3ㆍ31>

제25조의2허가의 제한

①관리청은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79조제3호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罰金刑의 경우에는 그 刑을 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는 토석ㆍ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청은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7조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는 제25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의3운반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요구

관리청은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취한 토석ㆍ사력등 하천산출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차량ㆍ중기 또는 선박을 그 정을 알면서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면허ㆍ중기조종사면허 또는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효력정지 및 당해 자동차ㆍ중기 또는 선박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그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1981ㆍ3ㆍ31>

제27조허가의 통지

건설부장관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ㆍ제68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3ㆍ31>

제28조유수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이하 이 條 내지 第30條에서 "流水占用"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권리자(第25條의 許可로 인하여 發生한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30條에서 "旣得河川使用者등"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득하천사용자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3ㆍ31>

1. 당해 유수점용을 위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 등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계되는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히 클 때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하여 기득하천사용자 등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9조수리권조정

유수점용에 있어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 이용이 상호침해가 될 때에는 관리청은 수리권의 행사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그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손실보상의 협의등

제30조( 손실보상의 협의등)

①유수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30조의2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①제23조, 제25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허가공작물의 사용제한

①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공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 이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당해 공작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32조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②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하천공사로 본다.<개정 1981ㆍ3ㆍ31>

제33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점용료등의 금액과 징수방법등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이하 "道"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2허가수수료의 징수

관리청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제33조에 의한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 그 사업이 공용ㆍ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때에는 제33조의2에 의한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원상회복의무

①제23조 또는 제25조에 의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월이 경과하여도 면제처분이 없을 때에는 신청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3ㆍ31>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④관리청은 제1항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1ㆍ3ㆍ31>

제36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관하여 새로이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하천의 점용으로 본다.

제3장 하천의 보전과 공용부담

제37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ㆍ3ㆍ31>

1. 하천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3.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거나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38조댐등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①댐(第25條第1項第4號에 의한 工作物인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堤頂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000만입방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구언 또는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갈음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②댐등설치자가 당해 댐등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댐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3ㆍ31>

③관리청은 하천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댐등의 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39조댐등관리자

①댐등설치자는 당해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②댐등설치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40조관측시설의 설치와 통보등

①댐등설치자는 당해 하천의 관리의 적정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ㆍ유량ㆍ우설량을 관측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②댐등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등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지시

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댐등설치자에 대하여 당해 댐등의 관리에 있어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42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①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3ㆍ31>

제43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①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ㆍ조사ㆍ측량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③일출전ㆍ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ㆍ울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44조연안구역

①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3ㆍ31>

③관리청은 제1항에 의해서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45조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①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안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3ㆍ31>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식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②제1항의 경우에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46조연안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등의 부담

①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안구역내에 있는 토지ㆍ가옥 기타의 공작물(이하 "工作物"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공작물 등의 손괴, 토사의 유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하천에 장애를 미치거나 피해를 생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47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하천에 관한 비용 및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

제49조대행공사의 비용

건설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50조경계하천의 비용

①제12조제1항(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분담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51조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하천의 소재하는 도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도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이익을 받는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52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2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48조ㆍ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53조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건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로 인하여 다른 도가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이 있을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54조겸용하천부속물 또는 겸용타공작물에 대한 비관리청의 부담

①관리청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하천부속물 또는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범위안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55조겸용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제56조원인자부담금

①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안에서 그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57조부대공사비용

①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안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58조수익자부담금

①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59조점용공사비용

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을 "당해 하천의 점용기관"으로 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60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보수유지비용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61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사의 시행자나 하천의 유지를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사가 직할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국고에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62조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3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은 하천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도지사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한 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타공작물의 관리자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65조수입금사용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와 사용료,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 수입은 하천의 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기타의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67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감독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된 자

4. 허가 및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68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67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1. 하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6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6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며 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리청에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할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보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허가의 실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1.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 지정한 기간안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허가조건으로 지정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②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71조하천감시원

①관리청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하천감시원을 임명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하천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72조보고 및 출입등

①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이 법에 의한 권한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ㆍ공작물관계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73조건설부장관의 인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3ㆍ31>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결정

2.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補修에 관한 工事를 제외한다)시행의 허가

4.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중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허가

5. 제33조제4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6.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있어서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과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

제6장 손실보상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②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1984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31, 1984ㆍ12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1984ㆍ12ㆍ31>

제75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4조의 규정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6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31>

제7장 보칙

제76조폐천부지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 이하 "廢川敷地등"이라 한다)를 새로이 하천의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77조폐천부지등의 양여

건설부장관의 폐천부지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제78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등

①폐천부지등의 교환(讓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②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78조의2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3ㆍ31>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댐등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댐등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3.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산출물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제80조동전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3ㆍ31>

제8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3ㆍ31>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2. 제25조제1항(同項第6號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의 유수를 점용한 자

4.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허가를 받은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관리자를 두지 아니하고 댐등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등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8.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위ㆍ유량 및 우설량을 관측하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측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3ㆍ31>

1. 삭제 <1981ㆍ3ㆍ31>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에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의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기타 필요한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7.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3조제2항 단서의 행위를 한 자

제8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3ㆍ31>

1.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4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3ㆍ31>

1.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내지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3ㆍ31>

제86조

삭제 <1981ㆍ3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