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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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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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종전에는 구법령인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에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함.
②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함.
③법인세 비과세대상을 공공단체와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함.
④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35로 하되,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유보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유보소득의 크기에 따라 100분의 27부터 100분의 65까지를 적용하도록 함.
⑤법인의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함.
⑥법인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법인세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⑧재해등의 사유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⑨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⑩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⑪법인세 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2호,1949.11.7>
제4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2조 단기 42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의 소득 및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3조 단기428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전 사업연도분의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법인세로 간주하여 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최후의 사업연도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제1종 소득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본법 제8조제2항, 제9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법인세로 간주한다.
제45조 본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의 조선소득세령에 의하여 납부한 제2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이를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법인의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조선소득세령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이를 본법 제18조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