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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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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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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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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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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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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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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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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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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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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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국세의 징수는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함.
②국세·독촉수수료·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③서울특별시, 시·읍·면은 관할구역내의 지세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 하도록 함.
④납세자가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등에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2호,1949.12.20>
제4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국세징수령과 군정법령제139호는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일이전에 납세의 고지를 한 세금은 군정법령제139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