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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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법인의 손익계산에 관한 특례를 두어 기부금, 접대비등의 지출을 제한하고 국고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동시에 비과세단체의 범위를 축소하며 세율은 현행 35%의 비율을 25% 내지 45%의 루진률로 변경하고 세금분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지출한 경비중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함.
③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④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⑤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
⑥정부의 조사로써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토록 함.
⑦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사실, 과세표준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보고한 자에게는 그 보고에 따라 결정·경정하여 징수하게된 당해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액의 100분의 20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유사한 사단이나 재단 또는 정부귀속사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함.
⑨준법인이 사업연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토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9호,1950.12.1>
제4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62호,1949.11.7>
제4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2조 단기 42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의 소득 및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3조 단기428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전 사업연도분의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법인세로 간주하여 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최후의 사업연도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제1종 소득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본법 제8조제2항, 제9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법인세로 간주한다.
제45조 본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의 조선소득세령에 의하여 납부한 제2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이를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법인의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조선소득세령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이를 본법 제18조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