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세징수법

법률 제00257호 · 1952.11.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국세를 체납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보강하는 등 정부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수익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②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체납자가 소유하는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해체납자의 재산으로서는 징수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당해 회사는 체납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부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정부의 평가가격에 달하지 아니한 때

●당해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서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④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강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7호,1952.11.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중 제28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208호,1951.6.22>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82호,1949.12.20>

제4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국세징수령과 군정법령제139호는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일이전에 납세의 고지를 한 세금은 군정법령제139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