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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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폐지제정]
전후복구와 경제안정 및 산업부흥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전시에 제정·시행되었던 조세증수법, 조세특예법등의 통합정리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종래 분류소득세인 체계만으로 초과루진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되 분류소득세는 세율 8%에서 20%의 비예세로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고 종합소득세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한 후 20%에서 55%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 년 2기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도록 함.
②분류소득신고는 년 4기로 나누어 하도록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함.
③소득의 조사결정은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의 소득조사위원회제도를 폐지함.
④갑종배당이자소득과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잡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⑤동거친족, 부양친족등의 정의조항을 두고 필요경비의 소득불산입을 규정함.
⑥법률 제33호 소득세법을 폐지함.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자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도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을 가진 때
2. 공채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3.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예입된 예금(貯金 其他 이에 準하는 것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의 이자 또는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받을 때
4.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5. 국내에서 한 근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 또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의 지급을 받을 때
6. 국내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③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공채, 사채나 예금의 이자나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 또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조과세소득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국내, 국외의 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동항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법인에 대하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년의 중도에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때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둔 기간내에 생한 소득의 전부와 그 외의 기간내에 생한 동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3조비과세법인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소득의 과세방법
①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로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서 신탁이익의 지급을 하는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
③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배당과 분배의 간주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산한 법인 (以下 解散法人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以下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以下 合倂法人이라 總稱한다)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6조비과세 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70조에 규정한 군인의 종군중의 봉급,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전시근노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은 임금
2. 상이질병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여비, 학자금과 법정부양료
4. 국채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생명보험금
6. 상해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 사업 또는 직업에서 생하는 소득
8.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나 증여로 인한 소득
10. 제12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중 생활에 통상 필요한 가구, 집기, 의복 기타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제7조감면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합동운용신탁의 의의
본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함은 신탁회사(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包含한다. 以下같다)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동거친족의 의의
본법에서 동거친족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10조부양친족의 의의
본법에서 부양친족이라함은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총소득금액과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 만5천원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11조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는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2종으로 한다.
제2장 과세표준, 세율
제1절 분류소득세
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분류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소득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 (田畓所得 第3號와 第6號에 規定하는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 이자소득갑종, 국내에서 지급을 받는 공채, 사채와 예금의 이자와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자, 이익배당 또는 분배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
3. 사업소득상업, 공업,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再製鹽을 除外한다), 임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第6號에 規定하는 所得과 事業用 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급여소득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퇴직소득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6. 산림소득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식림비, 취득비와 관리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7.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前號에 規定하는 所得과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繼續的行爲로 因하여 生하는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와 양도에 관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취득가액의 계산 또는 자기거주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8. 잡소득전각호 이외의 소득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②전항제1호, 제2호 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년 2만환미만일때,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2천환 미만일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2만환 미만일때,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3조수입금액의 의의
①전조 제2호, 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 (金錢以外의 것을 收入할 境遇에는 이를 그 當時의 價格으로 計算한 價額, 以下 같다)에 의하고, 동조 제1호,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의 합계금액에 의한다.
②(必要經費의 意義) 전조 제1호, 제3호, 제6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종묘,잠종 또는 비료의 구매비, 가축등의 사양료, 매입품의 원가, 원료품의 대가, 토지, 가옥 기타 물건의 수선비 또는 차입료, 손해보험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토지와 가옥 기타 물건 또는 업무에 관한 공과, 사용인의 급료, 부채의 이자 기타의 경비로서 당해총수입금액을 득함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단, 가사상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는 이를 제외한다.
③(租稅의 經費不算入) 소득세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호별세(附加稅를 包含한다)는 전조 제1호, 제3호, 제6호와 제8호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전각항의 규정 외에 소득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4조세율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각호의 소득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 부동산 소득 100분의 20
2. 배당이자 소득 100분의 15
3. 사업소득 100분의 15
4. 급여소득 100분의 8
5. 퇴직소득 100분의 10
6. 산림소득 100분의 15
7. 양도소득 100분의 15
8. 잡소득 100분의 15
제2절 종합소득세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5호를 제외한 동조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以下 總所得金額이라한다)에 의하고, 동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②(損益의 通算)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 제12조제6호와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동제8호중의 일시적인 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이러한 소득이외의 소득(退職所得을 除外한다)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동조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本項의 規定에 依하여 當該金額에서 控除할 損失의 金額이 있을 境遇에는 控除後의 金額)에서 공제한다.
③(同居親族의 所得合算) 동거친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전각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퇴직소득은 동거친족의 소득합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양공제
제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부양친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친족 1인에 대하여 만5천환을 그 개인과 동거친족의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以下 扶養控除라한다)
제17조기초공제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동거친족의 소득합산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3만환을 공제한다.(以下 基礎控除라 한다)
제18조공제의 순서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②동거친족의 소득에서 공제할 전2조에 규정한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9조세율
①종합소득세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후의 총소득금액 (以下 課稅總所得金額이라 한다) 또는 당해공제후의 퇴직소득의 금액 (以下 課稅退職所得金額이라 한다)을 각기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1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5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5
②(同居親族의 稅額計算) 동거친족의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기 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기의 세액을 정한다.
③(豫定申告 課稅의 稅額計算)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確定申告 課稅의 稅額計算)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세액을 공제한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變動所得의 平均課稅) 납세의무자의 총소득금액중에 어획에서 생하는 소득, 산림소득,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중의 일시적인 소득(以下變動所得이라 總稱한다)이 있고 또 변동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먼저 변동소득이외의 소득의 금액에서 하고 또 부족이 있을 때에 이를 변동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러한 규정에 의한 공제후의 변동소득 이외의 소득의 금액과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합계액 또는 공제후의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 (以下 調整所得金額이라 總稱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금액의 조정소득금액에 대한 비율을 변동소득의 금액 또는 공제후의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에 승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3장 신고, 신청
제20조분류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第8號中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源泉徵收한 非營業貸金의 利子의 所得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년 1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以下 上半期라 한다)의 예정소득금액을 그 년 4월30일까지 단, 그 전년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과세소득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과 그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합계소득금액을 그년 4월 30일까지
2. 그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以下 下半期라한다)의 예정소득금액을 그년 10월31일까지 단, 그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과세소득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과 그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합계소득금액을 그년 10월31일까지
3. 기의 중도에 개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업 기타 사유발생의 일부터 당해 기의 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을 개업 기타 사유발생의 일부터 30일 이내 (以下隨時申告라한다)
4. 제12조제3호중 수산업과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전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전년 10월1일부터 그년 3월31일까지 (以下 上半期라 한다)의 실적소득금액을 그 년 4월30일까지, 그년 4월1일부터 그년 9월30일까지(以下下半期라한다)의 실적소득금액을 그 년 10월 31일까지
제21조종합소득의 예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同居親族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은 그년 6월30일에있어서 그연중의 총소득금액이 8만환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금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정될 경우에는 그 년 7월1일부터 동월31일까지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以下 豫定申告라 한다)
1. 그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과세총소득금액
2. 상반기의 분류소득세(源泉徵收에 依한 것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세액과 소득계산명세서
제22조종합소득의 확정신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제출한 개인과 그년 7월1 일 이후 12월31일까지에 새로 총소득금액이 8만환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금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하게 된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연중의 퇴직소득의 금액이 8만환을 초과하는 개인은 그 익년1월1일부터 동월31일까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以下 確定申告라 한다)
1. 그년분의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과 과세총소득금액 또는 과세퇴직소득금액
2. 그년분의 분류소득세의 소득종류별소득금액,세액과 소득계산명세서
3.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과세총소득금액에 대한 세액
제23조공제신청
제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제16조에 규정하는 부양공제를 받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2조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공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 결정
제24조분류소득의 조사결정
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의 신고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계산기간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상반기분 5월20일까지
2.하반기분 11월20일까지
3. 수시신고분 신고기한으로부터 20일이내
②주소 또는 영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사유로 인하여 소득세의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以下 隨時賦課라한다) 단,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소득금액 결정 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종합소득의 조사결정
①종합소득세의 과세총소득금액 또는 과세퇴직소득금액은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각조에 규정하는 계산기간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 그년 8월31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 그익년 2월말일까지
②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6조결정통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납세의무있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결정
제27조심사청구
①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제출한 개인이 정부가 결정한 당해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결정통지를 받은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구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심사결정
①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소득심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以下 審査決定이라한다)
②정부는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는일부터 90일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조사의 필요상 9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를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개인(以下 請求者라 한다)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본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지대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소득심사위원회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소득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할 수 있다.
제29조심사위원회
①사세청에 소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득심사위원회는 회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③회장은 사세청상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2인, 기타에서 2인을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득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납부, 징수, 환부
제30조신고납부
①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이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동시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액(以下 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以下 申告納付稅額이라 한다)
②정부조사의 과세총소득금액(以下 調査額이라 한다)이 신고의 과세총소득금액(以下 申告額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1. 조사액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의2 이하일 때에는 조사액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을그 세액으로 한다.
2. 조사액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의2를 초과할 때에는 조사액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1조원천징수
①국내에서 제12조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과 제8호중 비영업대금 이자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여 징수의 일의 속한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4조제2항의 수시부과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 금융기관 또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등에 대하여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④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원천징수 불이행의 징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징수할 세액 또는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징수
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기의 세액을 2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수시신고, 수시부과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의 일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1. 상반기의 세액제1기 그년6월1일부터 30일까지제2기 그년8월1일부터 31일까지
2. 하반기의 세액제1기 그년12월1일부터 31일까지제2기 익년2월1일부터 말일까지
②종합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그년9월1일부터 30일까지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익년3월1일부터 31일까지
제34조환부
①예정신고를 제출한 개인은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총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초과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정부에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항의 종합소득세액의 환부의 청구가 있을경우에는 당해 청구의 금액을 환부하거나 다른 미납의 국세와 체납처분비 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납기에 징수할 분류소득세액에 이를 충당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분류소득세의 소득금액의 예산으로 인하여 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징수유예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경우에는 당해 경감 또는 면제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6조납세지
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에는 거소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②제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제37조납세관리인신고
납세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기타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도 또한 같다.
제7장 잡칙
제38조자력상실감면
납세의무자가 재해, 실업 기타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9조공사채모집조서
국내에서 이자의 지급을 할 공채 또는 사채를 모집한 자(委託募集의 境遇에는 委託을 받어 募集한 者)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채 또는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무기명공사채와 예금이자수령자의 고지
①국내에서 무기명의 공채, 사채와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의 지급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 명칭,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동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지급을 하지 못한다.
제41조지급조서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공채, 사채와 예금의 이자나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하는 자
2.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第5條에 規定하는 利益의 配當이나 剩餘金의 分配로 看做하는 것을 包含한다)를 하는 때
3. 국내에서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 또는 퇴직급여나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의 지급을 하는 자
4.국내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지급을 하는 자
②합동운용신탁 이외의 신탁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신탁에 대하여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교부금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제43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한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41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정부는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③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나 사업을 하는 자의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또는 그 단체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제44조부가세금지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교육구 기타 공공단체는 소득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