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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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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3.31 시행 판 → 1954.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10조(부양친족의 의의) 본법에서 부양친족이라함은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총소득금액과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 만5천원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조 삭제 <1954ㆍ10ㆍ1>
종전
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분류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분류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업소득 상업, 공업,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再製鹽을 除外한다), 임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第6號에 規定하는 所得과 事業用 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개정
3. 사업소득 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第6號에 規定하는 所得과 事業用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을종.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再製鹽을 除外한다)으로부터 생하는 소득(事業用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종전
4. 급여소득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4. 급여소득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그
수입금액
종전
5. 퇴직소득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5. 퇴직소득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종전
6.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식림비, 취득비와 관리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6.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식림비, 취득비와 관리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종전
7.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前號에 規定하는 所得과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繼續的行爲로 因하여 生하는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
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와 양도에 관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취득가액의 계산 또는 자기거주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7.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前號에 規定하는 所得과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繼續的行爲로 因하여 生하는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
수입금액
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와 양도에 관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취득가액의 계산 또는 자기거주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종전
8. 잡소득 전각호 이외의 소득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개정
8. 잡소득 전각호 이외의 소득은 그
수입금액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종전
②전항제1호, 제2호 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년 2만환미만일때,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2천환 미만일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2만환 미만일때,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전항 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9천환 미만일때, 전항 제3호 을종과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만8천환 말만일 때,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 마다 월3천7백50환 미만일 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6만환 미만일 때,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전항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3천환 미만일 때, 전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비영업 대금이자에 있어서는 천원 미만, 기타에 있어서는 3천환 미만일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수입금액의 의의)
①전조 제2호,
제4호와 제5호
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 (金錢以外의 것을 收入할 境遇에는 이를 그 當時의 價格으로 計算한 價額, 以下 같다)에 의하고, 동조 제1호,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의 합계금액에 의한다.
개정
제13조(수입금액의 의의)
①전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와 제8호
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 (金錢以外의 것을 收入할 境遇에는 이를 그 當時의 價格으로 計算한 價額, 以下 같다)에 의하고, 동조 제1호, 제3호와
제6호
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의 합계금액에 의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세율)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각호의 소득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 부동산 소득 100분의 202. 배당이자 소득 100분의 153. 사업소득 100분의 154. 급여소득 100분의 85. 퇴직소득 100분의 106. 산림소득 100분의 157. 양도소득 100분의 158. 잡소득 100분의 15
개정
제14조(세율)
①다음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의 소득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 부동산소득 100분의202. 배당이자소득 100분의153. 사업소득 100분의154. 산림소득 100분의15
②부동산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6으로, 을종 배당이자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갑종사업소득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을종사업소득과 산림소득이 각 매기 6만환 미만일 때에는 전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12로 하여 분류소득세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 (세율) 급여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수입금액에 의한 별표 급여세액표에 정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급여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수입금액에 의한 별표 급여세액표에 정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3( (세율) 양도소득, 잡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양도소득, 잡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종전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5호를 제외한 동조각호
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以下
總所得金額이라한다)에 의하고, 동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에 의한다.
개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6호
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以下
總所得金額이라 한다)
에 의한다.
종전
②(損益의 通算)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 제12조제6호와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동제8호중의 일시적인 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이러한 소득이외의 소득(退職所得을 除外한다)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동조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本項의 規定에 依하여 當該金額에서 控除할 損失의 金額이 있을 境遇에는 控除後의 金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同居親族의所得合算) 동거친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제16조(부양공제) 제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부양친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친족 1인에 대하여 만5천환을 그 개인과 동거친족의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以下 扶養控除라한다)
개정
제16조 삭제 <1954ㆍ10ㆍ1>
종전
제17조(기초공제)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동거친족의 소득합산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3만환을 공제한다.(以下 基礎控除라 한다)
개정
제17조 삭제 <1954ㆍ10ㆍ1>
종전
제18조(공제의 순서)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②동거친족의 소득에서 공제할 전2조에 규정한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제18조 삭제 <1954ㆍ10ㆍ1>
종전
제19조(세율)
①종합소득세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후의 총소득금액 (以下 課稅總所得金額이라 한다) 또는 당해공제후의 퇴직소득의 금액 (以下 課稅退職所得金額이라 한다)을
각기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정
제19조(세율)
①종합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이 년24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각기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
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變動所得의 平均課稅) 납세의무자의 총소득금액중에 어획에서 생하는 소득, 산림소득,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중의 일시적인 소득(以下變動所得이라 總稱한다)이 있고 또 변동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먼저 변동소득이외의 소득의 금액에서 하고 또 부족이 있을 때에 이를 변동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러한 규정에 의한 공제후의 변동소득 이외의 소득의 금액과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합계액 또는 공제후의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 (以下 調整所得金額이라 總稱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금액의 조정소득금액에 대한 비율을 변동소득의 금액 또는 공제후의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에 승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⑤삭제 <1954ㆍ10ㆍ1>
종전
제20조(분류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호
,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第8號中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源泉徵收한 非營業貸金의 利子의 所得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분류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항 제1호
,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第8號中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源泉徵收한 非營業貸金의 利子의 所得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그년 1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以下 上半期라 한다)의 예정소득금액을 그 년 4월30일까지 단, 그 전년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과세소득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과 그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합계소득금액을 그년 4월 30일까지
개정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종전
2. 그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以下 下半期라한다)의 예정소득금액을 그년 10월31일까지 단, 그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과세소득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과 그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합계소득금액을 그년 10월31일까지
개정
2.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종전
3. 기의 중도에 개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업 기타 사유발생의 일부터 당해 기의 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을 개업 기타 사유발생의 일부터 30일 이내 (以下隨時申告라한다)
개정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은 소득이 생한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종합소득의 예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同居親族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은 그년 6월30일에있어서 그연중의 총소득금액이 8만환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금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정될 경우에는 그 년 7월1일부터 동월31일까지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以下 豫定申告라 한다)
개정
제21조(종합소득의 예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同居親族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은 그년1월1일부터 6월말까지에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12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년7월1일부터 7월말일까지에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以下 豫定申告라 한다)
종전
1. 그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과세총소득금액
개정
1. 그년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 (1月1日부터 6月末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과 同額)의 합계액
종전
2. 상반기의 분류소득세(源泉徵收에 依한 것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세액과 소득계산명세서
개정
2. 소득종류별 실적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종전
제22조(종합소득의 확정신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제출한 개인과 그년 7월1 일 이후 12월31일까지에 새로 총소득금액이 8만환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금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하게 된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연중의 퇴직소득의 금액이 8만환을 초과하는 개인은 그 익년1월1일부터 동월31일까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以下
確定申告라 한다)
개정
제22조(종합소득의 확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에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24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익년1월1일부터 1월말일까지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以下
確定申告라 한다)
종전
1. 그년분의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과 과세총소득금액 또는 과세퇴직소득금액
개정
1. 그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총소득금액
종전
2. 그년분의 분류소득세의 소득종류별소득금액,세액과 소득계산명세서
개정
2. 소득종류별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종전
3.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과세총소득금액에 대한 세액
개정
3.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종전
제23조(공제신청) 제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제16조에 규정하는 부양공제를 받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2조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공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 삭제 <1954ㆍ10ㆍ1>
종전
제24조(분류소득의 조사결정)
①
제12조제1호
,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의
신고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계산기간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제24조(분류소득의 조사결정)
①
제12조제1항제1호
,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각소정납기개시 10일전에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종합소득의 조사결정)
①종합소득세의
과세총소득금액 또는 과세퇴직소득금액
은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각조에 규정하는 계산기간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제25조(종합소득의 조사결정)
①종합소득세의
총소득금액
은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각조에 규정하는 계산기간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종전
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 그년
8월31일
까지
개정
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 그년
9월20일
까지
종전
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 그익년
2월말일
까지
개정
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 그익년
3월20일
까지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
(신고납부)
①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이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동시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액(以下 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以下 申告納付稅額이라 한다)
개정
제30조
(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분류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이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정부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소득금액 또는 총소득금액(以下 調査額이라 한다)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1의 이하일때는 조사액에 의하여 제14조, 제14조의3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以下 算出稅額이라 한다)의 10분의2에 상당하는 액(以下 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정부조사의 과세총소득금액(以下 調査額이라 한다)이 신고의 과세총소득금액(以下 申告額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1. 조사액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의2 이하일 때에는 조사액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을그 세액으로 한다.
2. 조사액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의2를 초과할 때에는 조사액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②종합소득세의 예정신고과세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확정신고과세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확정신고과세의 세액계산에 있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과세의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종합소득세의 예정신고과세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과세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확정신고과세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과세의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종전
제31조(원천징수)
①국내에서 제12조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과 제8호중 비영업대금 이자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여 징수의 일의 속한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원천징수)
①국내에서 제12조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과 제8호중 비영업대금 이자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여 징수의 일의 속한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징수)
①
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기의 세액을 2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수시신고, 수시부과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의 일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33조(징수)
①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상반기의 세액 제1기 그년6월1일부터 30일까지 제2기 그년8월1일부터 31일까지
개정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6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기년 9월 1일부터 말일한 제3기분 기년 12월 1일부터 말일한 제4기분 익년 3월 1일부터 말일한
종전
2. 하반기의 세액 제1기 그년12월1일부터 31일까지 제2기 익년2월1일부터 말일까지
개정
2. 을종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한
종전
<신 설>
개정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결정후 10일을 경과한일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일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종전
②종합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②종합소득세는
다음의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그년9월1일부터 30일
까지
개정
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기년10월 1일부터 말일
까지
종전
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익년3월1일부터 31일
까지
개정
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익년4월 1일부터 말일
까지
종전
제34조(환부)
①예정신고를 제출한 개인은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총소득금액
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초과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액
에 대하여 정부에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환부)
①예정신고를 제출한 개인은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총소득액
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초과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액 또는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
에 대하여 정부에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2항의 규정은 분류소득세의 소득금액의 예산으로 인하여 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삭제 <1954ㆍ10ㆍ1>
종전
제41조(지급조서)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지급조서)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내에서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 또는 퇴직급여나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의 지급을 하는 자
개정
3.삭제 <1954ㆍ10ㆍ1>
종전
4.국내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지급을 하는 자
개정
4.삭제 <1954ㆍ10ㆍ1>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