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폐지제정]
종전의 국유재산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범위를 조정하고 국유재산의 분류를 종전의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에서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세분하며 보존재산의 운용·처분은 행정재산에 준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수익행위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05호,1956.11.28>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부등록명칭의 직권처리) 본법 시행당시 국유의 부동산, 선박 또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리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 (과도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타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 (법률의 폐지)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檀紀4283年 4月 8日 法律第122號)
2. 국유미간지이용법(檀紀4240年 7月 4日 法律第4號)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