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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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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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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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국내경제의 추세와 기업동태를 감안하여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약간 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동족회사에 대하여는 세율을 가중하여 가급적 주식을 일반으로부터 공모하도록 유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와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함.
②지방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 우편저금 또는 정기예금의 이자 및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을 조정함.
④자진납부세액의 분납의 허용금액을 상향조정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05호,1958.12.29>
①본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1월 1일이후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가 단기 4292년 1월 1일이전에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③단기 4292년 1월 1일이전에 해산하여 단기 4292년 1월 1일이후에 청산이 종료되는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1월 1일에 청산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14호,1956.12.31>
본법은 단기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0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호,1954.3.31>
①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조제6항의 규정은 단기4287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동일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조세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로 하여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63호,1952.12.14>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5년 7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257호,1952.11.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중 제28조는 삭제한다.
부칙(조세범처벌절차법) <제200호,1951.5.7>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 소득세법 제54조의2, 법인세법 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 제27조중 "소득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생략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199호,1950.12.1>
제4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62호,1949.11.7>
제4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2조 단기 42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의 소득 및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3조 단기428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전 사업연도분의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법인세로 간주하여 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최후의 사업연도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제1종 소득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본법 제8조제2항, 제9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법인세로 간주한다.
제45조 본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의 조선소득세령에 의하여 납부한 제2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이를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법인의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조선소득세령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이를 본법 제18조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