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61.03.01 시행 판 → 1961.08.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 갑종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종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각 기중의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4. 근로소득 갑종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종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각 기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세율)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제14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10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4조의2(세율)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제24조의2의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10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14조의3(수시부과의 소득과 세액계산)
①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한 소득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경우에도 제24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隨時賦課稅額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定期分算出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부과액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④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부과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서 기일내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또는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4조의3 삭제 <1961ㆍ8ㆍ24>
종전
제20조(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항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ㆍ제4호을종과 제5호(第5號中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源泉徵收한 非營業貸金의 利子의 所得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항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ㆍ제4호을종과 제5호(第5號中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源泉徵收한 非營業貸金의 利子의 所得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
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개정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의 사업소득 또는 을종의 근로소득
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
삭제 <1958ㆍ12ㆍ29>
개정
제21조
(자진신고납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신고자는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申告金額 相當稅額이라 한다)을 자진하여 정부에 납부(以下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소득의 조사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소득의 조사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소득금액 결정 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④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소득금액 결정 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수시부과와 원천징수의 세액계산)
①전조제2항단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 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해당 업종별로 조사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隨時 賦課稅額이라 한다)제30조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전조제3항단서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定期分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 공제세액을 가산한 금액은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 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합계액과 동액일 때에는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자진신고납부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④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또는 자진신고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서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자진신고납부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30조 삭제 <1960ㆍ12ㆍ30>
개정
제30조(원천징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천분의 7에 상당하는 소득세(以下 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4조제3항의
수시부과
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 금융기관 또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등에 대하여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개정
③제24조제3항의
와 전조의 원천징수
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 금융기관 또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등에 대하여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원천징수불이행의 경우)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를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제32조(원천징수불이행의 경우)
전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를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신고금액 상당세액에서 그 세액에서 그 세액의 백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自進申告 納付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30조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3(기장에 대한 세액공제) 각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를 소득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그 세액의 백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33조(징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33조(징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4조제3항과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4. 제24조제3항과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종전
②제24조제1항제2항과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항각호에 규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②제24조제1항제2항과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항각호에 규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종전
제42조(교부금)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42조(교부금)
정부는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