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려는 것임.
①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②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상행위로 간주함.
③신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
④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도록 함.
⑤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는 수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함.
⑥신탁행위에 의하여 특정자격에 기하여 수탁자가 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그 임무는 종료하도록 함.
⑦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도록 함.
⑧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⑨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⑩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하며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함.
⑪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⑫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로 함.
⑬신탁의 공시를 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는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⑭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함.
⑮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하도록 하되,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6>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이를 공익신탁으로 하고,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17>공익신탁은 주무관청이 감독하도록 함.
<18>조선민사령 제1조제7호의2는 이를 폐지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00호,1961.12.3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조선민사령제1조제7호의2는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