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사도의 설치·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사도를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함.
②사도를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사도를 설치한 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함.
④도로의 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이를 사도에 준용하도록 함.
⑤조선사도규칙(1938년 부령 제226호)을 폐지함.
제1조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통행의 제한,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료등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벌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0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