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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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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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의용법령인 수도상수보호규칙과 수도에 관한건은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은 점이 허다하여 이를 폐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내지는 위생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①국토건설청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②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의 수질기준을 정함.
③수도는 원수의 질, 량, 지리적 조건과 수도의 형태에 따라 각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을 갖추도록 함.
④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청장은 수도사업자에게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⑥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⑦수도사업자는 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정지하지 못하도록 함.
⑧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공급계약의 청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⑨수도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함.
⑩전용수도를 부설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⑪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물의 대금 또는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⑫수도상수보호규칙(1910·9, 부령 제61호) 및 수도에관한건(1914·9, 총령 제50호)을 각각 폐지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39호,1961.12.31>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4243년 9월 부령제61호 수도상수보호규칙 및 단기4247년 9월 총훈제50호수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이를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시행전에 착수한 수도의 부설공사에 관하여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간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동전) 본법시행당시의 수도사업자 및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는 본법시행후 6월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