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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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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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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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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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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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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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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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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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이 법에서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분이 지정된 것으로 함.
②하천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하천의 부속물에 이를 준용함.
③하천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되 각령으로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지방장관이 이를 관리함.
④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지방장관이 시행하도록 함.
⑤하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⑥관리청은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⑦하천을 점용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함.
⑧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⑨국토건설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며, 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리청에 명할 수 있도록 함.
⑩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구역의 변경, 토지의 출입과 사용,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지방장관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⑪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부용으로 될 하천 부지를 새로이 하천 부지로 될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정의
본법에서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하천부속물의 정의
①본법에서 하천의 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유의 제방, 호안, 수제, 언제, 갑문, 수문, 예선도, 양수표
2. 기타국유의 공작물에서 각령으로 정한 것
②하천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하천의 부속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이전
본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6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以下 管理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의 사업에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직권의 위임
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청장의 직권의 일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하천예정지에의 준용
하천 또는 연안구역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 또는 연안구역으로 될 것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준용하천
본법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외의 하천
2. 하천(前號에 規定한 河川을 包含한다)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면
제2장 하천의 관리
제10조관리청
하천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한다. 단, 각령으로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지방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11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하천은 관계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관리청은 국토건설청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관리청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구역의 결정
관리청은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하천의 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구역의 변경
관리청은 하수가 하천의 구역외에 유출하여 그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하천공사와 유지
하천의 신설, 개축 및 보수에 관한 공사(以下 河川에 關한 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하천의 보수 및 유지
①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지방장관이 시행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공사대행
국토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장관이 시행할 하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겸용하천의 부속물공사
하천의 부속물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하천의 부속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시킬 수 있다.
제18조겸용타공작물공사
①다른 공작물로서 하천의 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는 이를 하천에 관한 공사나 유지로 본다.
제19조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以下 他工事 또는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에 관한 공사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하천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하천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21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경미한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할 수 있다. 단, 각령의 정하는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3조통항료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특히 선박 또는 주벌의 통항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당해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범위내에서 통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통항료징수의 기간중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대행
국토건설청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지방장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의 하천을 관리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장관이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하천대장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하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하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하천의 사용
제26조하천의 점용
하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하천의 허가사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하천에서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의 운반
2. 하천구역내에서의 토석 또는 사력의 채취나 식물의 재배 또는 채취
3.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제28조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하천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29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지방장관을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당해 서울특별시 또는 도(以下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점용료등 징수의 제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31조원상회복
하천을 점용한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관하여 새로이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하천의 점용으로 본다.
제4장 하천의 보전과 공용부담
제33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하천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하천의 수원을 변경하는 행위
3. 하천의 부속물을 손궤하거나 손궤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다량의 토석이나 진애를 버리거나 기타 하천의 심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4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이 정한다.
제35조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인하여 하천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하천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재해현장에 있는 자에게 노무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며 공작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구 기타의 물건(工作物을 除外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36조연안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근의 일정지역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연안구역에 있는 토지, 죽목, 가옥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토지, 죽목, 가옥 기타의 공작물의 손괴, 토사유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하천에 장애를 미치거나 피해를 생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전항에 규정하는 장해 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죽목, 가옥 기타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연안구역내의 행위
연안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
2. 죽목을 재배하거나 벌채하고자 할 때
3. 토지의 굴착 또는 성토 기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38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①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39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하천에 관한 비용 및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0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15조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41조대행공사의 비용
국토건설청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2조경계하천의 비용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여 그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명령
①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국토건설청장은 전항의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44조시, 군에 대한 부담명령
①도지사는 제40조, 제42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타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명령
①국토건설청장은 지방장관이 시행하는 하천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겸용공작물에 대한 비관리청의 부담
관리청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하천 부속물 또는 하천의 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겸용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는 하천의 부속물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제48조원인자부담
관리청이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그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9조부대공사비용
①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하천에 관한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전항의 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수익자부담
①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이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점용공사비용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의 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의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2조공공단체 또는 사인 이하는 수선유지비용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전항의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3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하천에 관한 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그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지방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5조비용보조
국토건설청장은 하천의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56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건설청장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지방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45조, 제46조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료는 이를 징수하는 자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6장 감독
제57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감독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당해하는 자에 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8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하천에 관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처분
국토건설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며 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리청에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하천에 관한 법령이나 이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0조감독관청의 인가
지방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補修에 關한 工事를 除外한다)시행의 허가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료 징수의 허가
3. 제26조 또는 제37조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중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허가
4. 제29조제4항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제61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점용료, 사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손실보상
제62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2조, 제13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토지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제방내에 들어가거나 이에 준하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지방장관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국토건설청장 또는 지방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건설청장 또는 지방장관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④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전조의 규정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청장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지방장관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잡칙
제64조국가사업에 대한 부담금징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제46조, 제48조,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5조하천부지의 교환
관리청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부용으로 될 하천의 부지를 새로이 하천의 부지로 될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66조폐천부지의 양여
부용으로 된 하천의 부지(以下 廢川敷地라 한다)의 관리청은 그 폐천부지를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초의 소유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제67조폐천부지의 비용등
폐천부지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익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지방장관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수입으로 한다.
제9장 벌칙
제68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하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통항료를 징수한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하천을 점용한 자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7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하천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여 이를 방해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제71조동전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동전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본조에 규정한 벌금을 과한다. 단,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당의 주의나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제74조권한의 대행에 대한 적용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리청으로 본다.
제75조시행일
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