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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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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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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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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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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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이 법에서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분이 지정된 것으로 함.
②하천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하천의 부속물에 이를 준용함.
③하천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되 각령으로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지방장관이 이를 관리함.
④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지방장관이 시행하도록 함.
⑤하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⑥관리청은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⑦하천을 점용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함.
⑧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⑨국토건설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며, 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리청에 명할 수 있도록 함.
⑩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구역의 변경, 토지의 출입과 사용,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지방장관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⑪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부용으로 될 하천 부지를 새로이 하천 부지로 될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92호,1961.12.30>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0년 1월 22일 제령 제2호 조선하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지정,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