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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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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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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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학교, 병원등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등을 도시계획 기타 국가시책에 부응하게 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은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②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함.
③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풍치지구, 미관지구 및 문교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은 각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도로의 폭, 위치와의 관계에서 또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 위치등이 제한되도록 하였으며 대지면적에 비하여 일정한도이상의 건축면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⑤재해가 발생한 시가지에서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한내에 건축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함.
⑥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광장 또는 공원의 예정지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⑦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조선시가지계획령(1934·6, 제령 제18호)을 폐지함.
별표 1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1]
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별표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상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마력수의 합계가 3마력을 초과하는 공장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용량 10릿터이상 30릿터미만의 아세찌렝까스 발생기를 사용하는 금속공업
2. 마력수의 합계가 0.25마력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뿜질
3. 원동기를 사용하는 2태이하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연마(工具만을 使用
하는 것을 除外한다)
4. 콜크, 에브나이트 또는 합성수지의 분쇄 또는 건조연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5. 제재, 재봉기, 직염?, 조유, 편물, 제대 또는 줄칼날세우기로서 마력수의 합계
가 1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6. 인쇄, 제침 또는 석재를 쪼개는 일로서 마력수의 합계가 2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이상의 자동차차고
(5)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6) 카바례, 무도장 기지 이와 유사한 용에 공하는 건축물
(7) 창고업을 경영하는 창고원문 파일별표 2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2]
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당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마력수의 합계가 15마력이상의 공장(日刊新聞의 印刷
所를 除外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완구용보통화공품의 제조
2. 아세찌렝까스를 사용하는 금속의 공작(아세찌렝까스의 發生器의 容積이 30릿
터以下의 것 또는 溶解 아세찌렝까스를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
3. 인화성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다이닝
4. 세루로이드의 가열, 가공 또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가공
5. 인쇄용잉크 또는 그림색감의 제조
6. 마력수의 합계가 0.25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뿜질
7. 아황산까스를 사용하는 물품의 표백
8. 골탄 기타 동물질탄의 제조
9. 우모류의 세척, 염색 또는 표백
10. 넝마, 부스럭솜, 휴지, 헌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소독, 선별, 세척또는 표
백
11. 제면, 고면의 재제, 기모, 반모 또는 벨트의 제조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2. 뼈, 뿔류의 쪼갬 또는 건조연마기를 사용하는 것
13. 광물, 암석, 토사, 류황, 금속, 유리, 벽돌, 도자기, 뼈 또는 조개껍질의 분쇄로
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4. 먹, 회로회 또는 련탄의 제조
15. 활자 또는 금속공예품의 주조(印刷所에서의 活字의 鑄造를 除外한다)
16. 기와, 벽돌, 토기, 도자기, 인조숫돌, 독 또는 법랑, 철기의 제조
17. 유리의 제조 또는 사취
18. 동력추를 사용하는 금속의 단조
(3) 기타 각령의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또는 화약류의 저장 또는 처리의 용
에 공하는 건축물원문 파일별표 3녹지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의3] 녹지, 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농업, 임업, 축산업을 목적으로 당해 지역내의 토지 또는 원재료를 이용하는 업 무에 쓰이는 것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2) 전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거주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 지면적의 10분의2미만인 것 (3) 공원, 운동장, 묘지류의 시설에 부속되는 관람석, 휴게소, 탈의장, 관계사무소, 공중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시설의 기능을 다하는 데 필요한 것 (4) 주택,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 사원, 교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 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5) 학교, 도서관, 공회당, 병원, 탁아소, 양육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