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장 또는 읍·면장이 관장하도록 함.
②등록대상자는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로 함.
③등록사항을 정하고,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함.
④세대이동등의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⑤기류법을 폐지함.
제1조목적
본법은 시(서울特別市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以下 같다) 또는 읍, 면장이 관장한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감독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감독은 그 관장기관이 시장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읍, 면장인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제4조수수료의 귀속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는 당해시 또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경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시 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以下 "居住地"라 한다)를 갖는 자(以下 "住民"이라 한다)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 외교관이나 영사 및 그 수원과 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7조주민등록표의 작성
주민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세대별로 작성비치한다.
제8조기재사항등
①주민등록표의 기재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말소는 관계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리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이를 정리한다. 단, 외국인의 주민등록표는 이를 따로이 정리한다.
제10조등록사항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전입 또는 퇴거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행선지와 그 연월일
제11조등록의무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세대주가 그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단,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자에 관한 주민등록은 그 숙소의 관리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재사항의 정정
①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인의 정정신고에 의하여 변동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변동된 사항에 관한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단, 호적에 기재된 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정정의 경우에는 호적에 관한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정정신고는 정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세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은 이동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는 퇴거신고를,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주민등록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그의 퇴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전입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세대의 일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구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퇴거신고를 한 후 퇴거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방법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7조국외이주신고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사실조사
①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이나 읍, 면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동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3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22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