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장 또는 읍·면장이 관장하도록 함.
②등록대상자는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로 함.
③등록사항을 정하고,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함.
④세대이동등의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⑤기류법을 폐지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