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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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국세징수법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합리화와 공평을 기하는 동시에 세수의 확보를 도모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징수하도록 함.
②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도 체납처분비등 공익비용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③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국세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④서류의 송달장소와 송달방법을 구체화함.
⑤체납액 징수유예에 관한 허가를 세무서장의 전결사항으로 함.
⑥야간영업을 하는 업태의 장소에 대하여는 야간에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압류의 대상물로서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등을 명문화하고 그 압류절차를 정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07호,1962.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9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및 법률 제667호 조세징수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국세징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절차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