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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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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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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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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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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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62.01.01 시행 판 → 1963.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3곳
종전
제3조(정의) 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제3조(정의) 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납세자라 함은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連帶納稅義務者, 第2次納稅義務者와 保證人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개정
4. 납세자라 함은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連帶納稅義務者, 第2次納稅義務者와 保證人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보증인이라 함은 국세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개정
6. 보증인이라 함은 국세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독촉수수료라 함은 국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을 하였
을 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
을 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11.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4조(징수의순위)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제4조(징수의순위)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독촉수수료
개정
2. 가산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종전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
개정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종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개정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종전
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6조(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 전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할
때에는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각령의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 전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각령의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납세자의 재산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7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납세자의 재산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종전
②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개정
②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종전
제8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
독촉수수료
,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8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
가산금
,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종전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제10조(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제1053조의 규정하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以下被相續人의 國稅라 한다)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제1053조의 규정하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以下被相續人의 國稅라 한다)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11조(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체납에 관계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개정
제12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할
의무를진다
.
종전
제13조(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써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체납에 관계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제13조(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써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제15조(과점주주에 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과점주주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재산(그 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는 除外한다)으로써는 징수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때에는 그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그 법인은 체납에 관계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제15조(과점주주에 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과점주주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재산(그 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는 除外한다)으로써는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때에는 그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그 법인은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제1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제20조(체납액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을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0조(체납액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24조(서류의 송달)
①납세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거소
에 송달한다.
개정
제24조(서류의 송달)
①납세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에 송달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서류를 교부 송달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상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2.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송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納付通知書를 包含한다) 또는 독촉상(納付催告書를 包含한다)을 송달한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도달된 것 또는 도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도달한 날로부터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종전
제25조(공시송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주소 또는 거소에서 서류수취를 거부하였을 때
2.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을 때
3.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할 때
개정
제25조(공시송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였을 때
2. 국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을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시 또는 군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納付通知書를 包含한다) 또는 독촉상(納付催告書를 包含한다)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공고하는 것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즉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종전
제2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세목, 금액, 납부의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세목, 금액, 납부의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개정
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체납액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2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부기한
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체납액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
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독촉)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군수는 납기경과10일후 5일이내에 독촉상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36조(독촉)
①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상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②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상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였을 때에는 체납국세에 대하여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독촉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상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종전
제37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① (생 략)
개정
제37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로 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
로 한다.
종전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독촉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압류의 요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제38조(압류의 요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종전
1. 납세자가 독촉(納付催告를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의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개정
1. 납세자가 독촉(納付催告를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수색권한과 방법)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수색권한과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몰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종전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의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의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국세독촉수수료
와 체납처분비를 보상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46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국세가산금
와 체납처분비를 보상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생 략)
개정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의2(자동차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말소 또는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종전
제53조(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①세무공무원은
전조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①세무공무원은
제52조제1항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채권압류절차)
① (생 략)
개정
제55조(채권압류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개정
②전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종전
제57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공무원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단, 압류할 채권이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공무원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단, 압류할 채권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개정
제58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종전
제59조
(부동산 또는 선박압류의 절차)
①
부동산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59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以下航空機라 한다)를 압류할 때에는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효력)
①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제60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52조의2제1항 또는 전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종전
②압류통지서의 송달전에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종전
제61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
(압류부동산과 선박의 사용, 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또는 선박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단,
부동산 또는 선박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 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단,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 또는 선박을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도 준용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도 준용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에 대하여 일시 정박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발항준비를
종료한 선박
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
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박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교부의 청구)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은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교부의 청구)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은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청구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청구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재공매)
① ∼ ③ (생 략)
개정
제82조(재공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 도
유찰되거나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공매시마다 견적가격의
백분의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단, 전조제6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공매시마다 견적가격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단, 전조제6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공매의 중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에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그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공매의 중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에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2조(배분방법)
①전조제2호와 제3호의 금전은 다음의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개정
제92조(배분방법)
①전조제2호와 제3호의 금전은 다음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종전
1. 압류에 관계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
개정
1. 압류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종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개정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금전은 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개정
②전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금전은 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④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종전
제93조(귀속재산매각대금의 배분)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생긴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귀속재산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처분비,
독촉수수료와
국세의 순위로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개정
제93조(귀속재산매각대금의 배분)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생긴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귀속재산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처분비,
가산금과
국세의 순위로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종전
제96조(체납처분중지와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96조(체납처분중지와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
,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개정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견적가격이
가산금
,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납부의무의 소멸)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단, 전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98조(납부의무의 소멸)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단, 전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99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과오납된 국세,
독촉수수료
, 체납처분비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가산금은 다른 미납의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제99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과오납된 국세,
가산금
, 체납처분비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가산금은 다른 미납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환부가산금계산)
①납세자가 납부(物納에 關한 納付를 包含한다)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액을 금전으로써 환부하거나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금의 납부일의 익일부터 환부하기 위하여 지출또는 충당한 날까지 과오납금 백환에 대하여 일변5전으로 계산한 금액(以下還付加算金이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제100조(환부가산금계산)
①납세자가 납부(物納에 關한 納付를 包含한다)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액을 금전으로써 환부하거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금의 납부일의 익일부터 환부하기 위하여 지출또는 충당한 날까지 과오납금 백환에 대하여 일변5전으로 계산한 금액(以下還付加算金이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환부가산금계산일의 기산)
①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을 경우는 그 과오납금액에 상당하는 국세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에 따라 최후에 납부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액이 각 납부일에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101조(환부가산금계산일의 기산)
①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을 경우는 그 과오납금액에 상당하는 국세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에 따라 최후에 납부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액이 각 납부일에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시효의 중단)
①국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한다.
개정
제104조(시효의 중단)
①국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압류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