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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01186호 · 1963.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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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3개
  1. 2028.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6. 2026.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7.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9. 2025.03.14 시행 · 제20775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20609호 · 타법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15. 2024.01.01 시행 · 제19930호 · 일부개정
  16. 2024.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7. 2023.07.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8. 2023.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9.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8584호 · 타법개정
  22.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24.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5. 2021.07.01 시행 · 제17924호 · 일부개정
  26. 2021.07.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476호 · 일부개정
  30. 2020.01.01 시행 · 제16833호 · 일부개정
  31. 2020.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096호 · 타법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4.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35. 2018.01.01 시행 · 제15222호 · 일부개정
  36. 2018.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7. 2017.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6.01.01 시행 · 제13555호 · 일부개정
  40. 2016.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1. 2015.12.31 시행 · 제13550호 · 타법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44.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45. 2015.07.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8. 2014.07.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49. 2014.01.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50.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52. 2013.01.01 시행 · 제11607호 · 일부개정
  53. 2013.01.01 시행 · 제11603호 · 타법개정
  54. 2012.07.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5. 2012.04.15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6.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57. 2012.01.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8. 2011.12.3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9.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60. 2011.07.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1. 2011.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63.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64.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65. 2010.07.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6. 2010.04.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7.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8.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9. 2010.01.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0. 2010.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1. 2009.12.3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5.21 시행 · 제09673호 · 일부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5. 2009.02.04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7. 2009.01.01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78. 2009.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79. 2009.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0. 2008.12.26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2. 2008.01.01 시행 · 제08831호 · 일부개정
  83. 2008.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84. 2007.11.04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85. 2007.07.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6. 2007.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7.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88. 2006.01.01 시행 · 제07838호 · 일부개정
  89. 2005.07.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0.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1. 2005.04.23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2. 2005.01.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3. 2005.01.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4. 2005.01.01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5. 2005.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6. 2004.01.29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7. 2004.01.05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8. 2004.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8호 · 일부개정
  101. 2002.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3. 2000.02.03 시행 · 제06259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6047호 · 일부개정
  105.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6. 1998.12.28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7. 1998.10.01 시행 · 제05553호 · 일부개정
  108. 1998.04.10 시행 · 제05533호 · 일부개정
  109.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10. 1998.02.24 시행 · 제05525호 · 일부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18호 · 일부개정
  112.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13.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14. 1997.01.01 시행 · 제05192호 · 일부개정
  11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16.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7. 1996.01.01 시행 · 제05033호 · 일부개정
  118.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타법개정
  119. 1995.01.01 시행 · 제04804호 · 일부개정
  120.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121. 1994.01.01 시행 · 제04664호 · 일부개정
  12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23. 1991.01.01 시행 · 제04282호 · 일부개정
  124.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25. 1989.07.01 시행 · 제04120호 · 타법개정
  126. 1989.01.01 시행 · 제04020호 · 일부개정
  127. 1986.01.01 시행 · 제03794호 · 일부개정
  128. 1983.01.01 시행 · 제03577호 · 일부개정
  129. 1982.01.01 시행 · 제03473호 · 일부개정
  130. 1981.01.01 시행 · 제03270호 · 일부개정
  131. 1980.01.01 시행 · 제03200호 · 일부개정
  132. 1978.12.05 시행 · 제03141호 · 타법개정
  133.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134.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35. 1977.01.01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136. 1976.01.01 시행 · 제02792호 · 일부개정
  137. 1975.01.01 시행 · 제02686호 · 일부개정
  138.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139.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140.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141.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142.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143.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144.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145.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146.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147.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148.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149.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150.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151.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152.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153.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154.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155.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156.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157.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158.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15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160.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16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162.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163.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1962.01.01 시행 판 → 1963.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2곳

종전

제4조(비과세법인) 각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나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법인) 각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나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조(민법 제32조 법인등의 과세방법)

① (생 략)

개정

제5조(민법 제32조 법인등의 과세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였

을 때에는 그 금액은 제9조제1항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전항의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였

을 때에는 그 금액은 제9조제1항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비과세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조(비과세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

종전

제7조(신탁소득의 과세방법)

① (생 략)

개정

제7조(신탁소득의 과세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방법)

①다음의 금액은 전조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조(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방법)

①다음의 금액은 전조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 독촉수수료와 각세법

에 규정된 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가산세액

개정

1.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세부가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가산금체납처분비와 각 세법

에 규정된 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가산세액

종전

2.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3.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지출한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

으로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백분

의 2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백분

의 7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정

3.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것(以下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의 합계액

으로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

의 2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

의 7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적립금)

①본법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과세된 유보 또는 적립

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적립금)

①본법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중유보

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세율)

①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개정

제19조(세율)

①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증권거래소를 통하거나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모발기 또는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당부분에 대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설립 또는 증자한 날로부터 5연간 법인세를 백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증권거래소를 통하거나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모, 발기 또는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당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립 또는 증자한 날로부터 5연간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의 2분의 1을 그 세율로 한다.

종전

제21조(중감면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익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전액, 그 다음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21조(중감면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익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전액, 그 다음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석탄의 채굴사업

종전

<신 설>

개정

9. 개간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0. 간척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1. 매립사업

종전

제22조(경감면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익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전액,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22조(경감면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익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전액,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종전

1. 은, 동, 연, 철, 안티모니, 류화철, 닉켈, 코발트, 만강, 턴그스텐, 세륨,

타타륨, 모리부텡과 석탄

의 채굴사업

개정

1. 은, 동, 연, 철, 안티모니, 류화철, 닉켈, 코발트, 만강, 턴그스텐, 세륨,

탄타륨과 모리브텡

의 채굴사업

종전

2. ∼ 17. (생 략)

개정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시설적립금)

① (생 략)

개정

제24조(시설적립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확충은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고정자산투자총액5천만환이상, 시설확충은 고정자산 투자총액 3천만환이상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전항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의 확충은 시설적립금으로써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300만원이상의 고정자산을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5조(외화획득소득의 경감)

①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

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제25조(외화획득소득의 경감)

①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

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

(소득신고의 절차)

①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합병 또는 청산한 때에는 그 합병의 날 또는 청산완료의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 같이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외국법인은 그 이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

(소득금액의 신고)

①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합병 또는 청산한 때에는 그 합병의 날 또는 청산완료의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같이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의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0일에 해당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간주한다.

개정

②외국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은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법인이 각사업연도종료의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0일에 해당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본다.

종전

④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전각항에 규정하는 신고와 같이 정부에 면제 또는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은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⑤정부는 제1항과 제3항에 규정한 신고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법인에게 권장한다.

개정

⑤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1항, 제2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신고와 같이 정부에 면제 또는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정부는 제1항과 제4항에 규정한 신고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권장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대표자의 서명날인)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3(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①법인은 설립한 날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4(법인의 설립등신고)

①법인을 설립하였을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는 설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인은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내대리인이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소득의 조사결정)

①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조

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제28조(소득의 조사결정)

①법인의 소득금액은

제27조

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원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0조(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以下 法定徵收義務者라 한다)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천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以下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以下 法定徵收義務者라 한다)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以下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납부기한)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금액에 대하여 제19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납부기한)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기한까지

그 신고금액에 대하여 제19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6조(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는 결정 즉시 또는 결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일시에 징수한다.

개정

②정부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를 한 법인이 전조의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징수한다.

종전

③제17조,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예납,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른 미납의 국세, 독촉수수료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는 결정 즉시 또는 결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일시에 징수한다.

종전

④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 또는 합병을 착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한다.

개정

④제17조,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예납,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른 미납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환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 또는 합병을 착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2(원천징수의 배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 그 금액이 천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0조

(상업장부의 구비의무)

①법인은 상법 제32조, 동제33조와 동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 작성기재, 보전과 동법 제166조와 동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

(상업장부의 비치기장등)

①법인은 상법 제32조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결정은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해당업종별로 조사결정한 소득표준률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그 법인대표자의 급료를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②법인은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상법 제166조제2항과 동법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예외로 한다.

종전

③

전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3조(지급조서)

①다음에 게기하는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나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하는 법인

②합동운용신탁이외의 신탁의 수탁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신탁에 대한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보고서제출의 의무)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거래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종전

제44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모든 장부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모든 장부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3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나 계산서

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개정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가산세)

①

법인의 결산소득금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45조(가산세)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제19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以下 算出稅額이라 한다)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27조에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한 금액

개정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단 그 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천분의 3에 미달할 때에는 그 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2. 제27조에 규정한 신고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의 백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4.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중 각령의 정하는 보고서로서 거래상대자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에 정부가 결정한 그 법인의 해당사업연도의 소득비율을 승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 그 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천분의 3에 미달할 때에는 그 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중 그 내용에 있어서 거래상대자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