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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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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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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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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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중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정함.
③소득세의 경감대상인 외화획득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④세율을 조정함.
⑤전전기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인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기장신고의무를 과함.
⑥불명자요에 대한 가산세제를 채택함.
⑦정기분세액의 계산방법을 조정함.
⑧소득세징수기간을 조정함.
⑨납세조합의 징수의무규정을 신설함.
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함.
⑪보고서제출의무규정을 신설함.
제1장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1조거주자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월이상 거소를 둔 개인(以下 居住者라 한다)은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한다.
③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외국에 있는 자산 또는 직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제2조비거주자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以下 非居住者라 한다)은 국내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3. 신탁이익의 지급을 받을 때
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 또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以下 給與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때
5.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6.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을 때
제3조신탁소득의 수익자
①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로서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나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
제2절 사업장과세
제4조사업장과세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5조의 과세소득별로 부과한다.
1. 부동산소득은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단,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은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3. 사업소득은 그 사업장 소재지 단,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4. 을종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5. 삭제 <1962ㆍ11ㆍ28>
제3절 과세소득
제5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부동산소득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田畓所得과 第3號에 規定하는 事業所得을 除外한다)
2. 배당이자소득갑종(1)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2) 국내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3)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자,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병종 비영업대금이자소득
3. 사업소득상업, 공업, 산임업, 수산업, 광산업, 축산업, 제 염업, 의업과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4. 근로소득갑종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받는 급여을종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받은 급여나 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때의 급여
5. 기타 소득(1) 조세범처벌법, 전매에 관한 법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범칙통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상여금(2) 현상에 대한 상금(3) 전(1)(2)이외의 소득으로서 각령의 정하는 것
제4절 비과세소득
제6조비과세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배당이자소득(1) 각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2)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3) 국내에서 지급을 받는 저금 또는 예금의 이자(4)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
2. 근로소득(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2) 전시근노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3) 상이질병자 또는 유가족이 받는 연금이나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4) 여비(職務 또는 受任事務의 遂行에 必要한 旅行을 하는 境遇에 雇傭主 또는 委任者로부터 支給받는 鐵道賃, 航空料, 船賃, 車馬費, 日當, 宿泊料, 食事費와 移轉料를 말한다)(5)학자금(國家, 公共團體로부터 받는 奬學金을 包含한다)(6)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임금
제5절 감면소득
제7조외국항행과 외국선박소득에 대한 면제
①외국을 항행 또는 항공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비거주자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중요사업에 대한 감면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부터 3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석유정제사업
2. 발전업
3. 강선박의 제조사업
4. 제철, 제강과 제동의 사업
5. 화학비료와 원동기의 제조사업
6. 금의 채굴사업
7. 사금의 채취사업
8. 석탄의 채굴사업
②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은, 동, 연, 아연철, 안디모니, 유화철, 닛겔, 고발트, 망강, 텅그스탱, 세륨, 탄타륨과 모리브텡의 채굴사업
2. 사철과 토탄의 채취사업
3. 소오다회제조업
4. 가성소오다제조업
5. 스트로우팔프제조업
6. 산화치탄, 빙초산, 비니루수지와 에타놀제조업
7. 호루마린제조업
8. 비스코인견사, 아세테이트인견사와 나이롱사제조업
9. 전항제4호에 규정하는 제철, 제강과 제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물의 제련업
10. 콩크리트에 의한 전주, 침목, 갱목 및 파일제조업
11. 화이바텍스 및 화이바보-드제조업
12. 자동차와 자동차부속품의 제조업
13. 자전차와 자전차부속품의 제조업
14. 방직기계와 가공기계의 제조업
15. 전기계기와 전동기의 제조업
16. 공작기계의 제조업
17. 낙농가공업과 수산가공업
③ 삭제 <1962ㆍ11ㆍ28>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고정자산시설총액이 5천만환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전각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의 그 잔존기간을 승계한다.
제9조외화획득에 대한 경감
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하는 수출,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개정 1962ㆍ11ㆍ28>
제2장 과세소득과 세율
제1절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제10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①과세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부동산소득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이자소득갑종 수입금액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병종 수입금액
3. 사업소득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갑종 수입금액. 단, 일시퇴직급여를 제외한 연금 또는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백분의 50, 일시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백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기타 소득수입금액
②전항제1호 부동산의 총수입금액에 있어서 임대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세금, 선세금 또는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간주한다.
1.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을 받은 외에 따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금액
3.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1月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로 제한 금액의 각기중의 합계금액
③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중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것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갑종의 상여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을 그 지급한 기간의 월수(支給期間이 1年을 超過할 때에는 1年으로 하고 1月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以下 같다)로 제한 금액과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각 월의 상여이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을종의 상여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을 그 지급한 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의 각 기중의 합계금액과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각기의 상여 이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年金中 一時退職給與를 包含한다. 以下같다)에 있어서는 그 퇴직급여액을 재직년수(1年未滿일 때에는 1年으로 한다. 以下같다)로 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62ㆍ11ㆍ28>
제11조간주배당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사원의 취득하는 금전과 현물의 총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자기 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과 현물의 총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
2. 법인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하였을 경우에 자기몫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과 현물의 총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以下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2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부동산소득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2. 배당이자소득갑종 수입할 금액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병종 수입할 금액
3. 사업소득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4. 근로소득갑종 수입할 금액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5. 기타소득 수입할 금액
②전항의 경우에 금전이외의 것을 기입할 때에는 이를 그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제13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매입품의 원가와 원료품의 대가
2. 종묘, 잠종, 비료의 구매비와 가축등의 사육비
3. 사용인의 급여
4. 토지, 가옥 기타 물건의 수선비 또는 차입료
5. 토지, 가옥 기타 물건 또는 업무에 관한 공과
6.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7. 손해보험료
8.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
9. 기타 그 총수입금을 얻는데 필요한 경비
②부동산소득계산에 있어서 전항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以下 標準經費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표준경비를 필요경비로 한다.
1. 전답의 대부수입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대지의 대부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가옥의 대부(1)가주소유의 대지인 때수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타인소유대지인 때수입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선박의 대부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14조경비의 불산입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소득세와 소득세부가세
2. 부동산취득세
3. 조세공과에 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각세법에 규정한 가산세
5.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와 몰수금품
6.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
제2절 세율
제15조세율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第20條와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源泉徵收分과 隨時賦課源泉徵收分을 除外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6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5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5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5
②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백분의 12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⑤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⑥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6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⑦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제3장 신고
제1절 소득신고
제16조소득신고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중 급여가 있는 자와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부동산소득, 제2호의 을종배당이자소득, 제3호의 사업소득, 제4호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각각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경과후 6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1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제2기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종의 근로소득은 그 1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 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경과후 1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1기 1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제2기 4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제3기 7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삭제 <1962ㆍ11ㆍ28>
②당해기의 전전기 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이 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以下 記帳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1ㆍ28>
③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1ㆍ28>
④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과 피상속인의 당해기의 사망일까지의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1ㆍ28>
제2절 신고납부
제17조자진신고납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신고자는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以下 申告相當稅額이라 한다)을 자진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以下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할 수 있다.
제18조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상당세액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自進申告納付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以下 自進申告納付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다음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상당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3.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공제액이나 중간예납세액
5.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제4장 원천징수
제19조원천징수
국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그 소득급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갑종배당이자소득
2. 병종배당이자소득
3. 갑종근로소득
4. 기타소득
제20조동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以下 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를 징수(以下 源泉徵收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제21조수시부과원천징수
①각령으로써 지정한 자가 그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하는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以下 隨時賦課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세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제23조원천징수불이행의 경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다.
1.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때
2.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5장 조사결정
제1절 조사결정
제24조과세소득의 조사결정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과세소득금액은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에 의하여 각 소정납기개시 10일전에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부동산소득
2. 을종 배당이자소득
3. 사업소득
4. 을종 근로소득
5. 삭제 <1962ㆍ11ㆍ28>
②주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의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소득금액을 결정(以下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③제20조, 제21조와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④소득금액 결정후 소득금액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정부의 조사결정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소득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개정 1962ㆍ11ㆍ28>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의 고지
제26조과세표준과 세율의 고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고지서를 그 소득금액과 세율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장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제27조기장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가 각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記帳申告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2ㆍ11ㆍ28>
제28조가산세액
당해기의 전전기 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이 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일내에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조사한 금액(以下 政府調査額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내용에 있어서 불분명한 자료(以下 不分明資料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의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無申告加算稅額이라 한다)
2. 기장신고한 금액이 정부조사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以下 過少申告加算稅額이라 한다)
3. 불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不明資料加算稅額이라 한다)
제29조정기분세액의 계산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定期分算出稅額이라 한다)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신고공제액을 공제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액, 과소신고가산세액 또는 불명자료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以下 定期分稅額이라 한다) 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세액과 자진신고납부공제액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공제액이나 중간예납세액
5.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6.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②정부는 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정기분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초과금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 세액이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7장 징수
제30조중간예납
①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以下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로 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70일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간예납 제1기 1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2. 중간예납 제2기 7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②전항의 경우에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자기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할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中間豫納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以下 自進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62ㆍ11ㆍ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그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90일내에 징수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부조사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90일내에 징수한다.
제31조징수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제1기분 기년 10월 1일부터 10월20일까지제2기분 익년 4월 1일부터 4월20일까지
2.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제1기분 기년 5월 1일부터 5월20일까지제2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8월20일까지제3기분 기년 11월 1일부터 11월20일까지제4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2월20일까지
3. 삭제 <1962ㆍ11ㆍ28>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소득세(以下 隨時賦課稅額이라 한다)는 전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결정즉시 이를 징수한다.
5.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전 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31조의2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조직한 단체(以下 納稅組合이라 한다)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1962ㆍ11ㆍ28>
제33조소액불징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이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1ㆍ28>
1. 부동산소득 매기천5백원
2.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매기천원
3. 사업소득 매기천5백원
4. 근로소득갑종퇴직급여 3천원일급 또는 시간급(一定한 雇傭主에게 被傭되어 있지 아니한 境遇에 限한다) 일12원기타 월3백원을종퇴직급여 3천원기타 매기9백원
5. 기타소득
②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또는 수시부과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수의무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금액이 만환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4조징수유예
정부는 제37조의 자력상실감면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경우에는 경감 또는 면제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5조납세지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그 납세지로 한다.
1.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장소
2. 을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2호에 규정하는 장소
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장소
4.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4호에 규정하는 장소
5. 삭제 <1962ㆍ11ㆍ28>
제36조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지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세 기타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장 잡칙
제37조자력상실감면
납세의무자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38조의2보고서의 제출의무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거래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는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62ㆍ11ㆍ28>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자
3. 징수의무자
4.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정부는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조직한 동업자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또는 그 단체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자문
①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사업자의 조직한 동업자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을 받은 자는 정부가 지정한 기일내에 답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