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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1.01 시행 판 → 1963.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2곳
종전
제4조(사업장과세)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5조의 과세소득별로 부과한다.
개정
제4조(사업장과세)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5조의 과세소득별로 부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중 일시적인 소득은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
개정
5. 삭제 <1962ㆍ11ㆍ28>
종전
제5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개정
제5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 (1) 조세범처벌법과
전매에 관한 법 또는
기타법
에 의하여 범칙통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상여금 (2)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 지급하는 배당금 (3)
현상에 대한
상금 (4) 전(1)내지 (3)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으로서 각령의 정하는
것 (가) 전(1)내지 (3)에 유사한 성질있는 소득 (나) 전(가)이외의 일시적인 소득(以下 一時所得이라 한다)
개정
5.
기타 소득 (1) 조세범처벌법,
전매에 관한 법 또는
기타 법
에 의하여 범칙통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상여금 (2)
현상에 대한
상금 (3) 전(1)(2)이외의
소득으로서 각령의 정하는
것
종전
제6조(비과세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조(비과세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배당이자소득 (1) 각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2)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3) 국내에서 지급을 받는 저금 또는
예금의 이자
개정
1. 배당이자소득 (1) 각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2)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3) 국내에서 지급을 받는 저금 또는
예금의 이자 (4)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중요사업에 대한 감면)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부분
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부터 3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8조(중요사업에 대한 감면)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부터 3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석탄의 채굴사업
종전
②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부분
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②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
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종전
1. 은, 동, 연, 아연철, 안디모니, 유화철, 닛겔, 고발트, 망강, 텅그스탱, 세륨,
탄타륨, 모리부텡과 석탄
의 채굴사업
개정
1. 은, 동, 연, 아연철, 안디모니, 유화철, 닛겔, 고발트, 망강, 텅그스탱, 세륨,
탄타륨과 모리브텡
의 채굴사업
종전
2. ∼ 17. (생 략)
개정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2항에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에 있어서 년이라함은 사업연도를 말하고 3년 또는 1년이라함은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또는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③ 삭제 <1962ㆍ11ㆍ28>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외화획득에 대한 경감) 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하는 수출, 군납,
용역과 관광사업
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제9조(외화획득에 대한 경감) 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하는 수출,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
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종전
제10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①과세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0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①과세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 갑종 수입금액.
단,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4. 근로소득 갑종 수입금액.
단, 일시퇴직급여를 제외한 연금 또는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백분의 50, 일시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백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종전
5. 기타소득 (1)일시소득이외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 단,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승마투표적중자의 구매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 (2)일시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개정
5. 기타 소득 수입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중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것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각호
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중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것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
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퇴직급여액을 재직년수(1年未滿일 때에는 1年으로 한다. 以下같다)로 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年金中 一時退職給與를 包含한다. 以下같다)에
있어서는 그 퇴직급여액을 재직년수(1年未滿일 때에는 1年으로 한다. 以下같다)로 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12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2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 수입할 금액
개정
4. 근로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중 일시소득
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제13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경비의 불산입)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4조(경비의 불산입)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세공과에 대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
개정
3. 조세공과에 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세율)
①
부동산소득, 사업소득(第20條와 第21條에 規定하는 源泉徵收와 隨時賦課源泉徵收分을 除外한다)과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
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5조(세율)
①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第20條와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源泉徵收分과 隨時賦課源泉徵收分을 除外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
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백분
의 15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③ 병종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
의 15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④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만환 이하의 금액 백분의 7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백분의15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백분의25
개정
④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종전
⑤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⑤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⑥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
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0만환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개정
⑥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
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종전
⑦기타소득(一時所得을 除外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백분의 15의 세율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⑦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종전
제16조(소득신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중 급여가 있는 자와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부동산소득, 제2호의 을종배당이자소득, 제3호의 사업소득, 제4호의 을종근로소득과 제5호의 기타소득중 일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각각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경과후 2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종의 근로소득은 그 1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 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경과후 2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은 소득이 생긴날로부터 20일내에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소득신고)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중 급여가 있는 자와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부동산소득, 제2호의 을종배당이자소득, 제3호의 사업소득, 제4호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각각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경과후 6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종의 근로소득은 그 1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 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경과후 1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삭제 <1962ㆍ11ㆍ28>
②당해기의 전전기 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이 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以下 記帳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과 피상속인의 당해기의 사망일까지의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8조(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상당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②다음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상당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세액
이나 중간예납세액
개정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공제액
이나 중간예납세액
종전
<신 설>
개정
5.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종전
제19조(원천징수) 국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그 소득급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원천징수) 국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그 소득급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1. 갑종 배당이자소득
개정
1. 갑종배당이자소득
종전
2. 병종 배당이자소득
개정
2. 병종배당이자소득
종전
3. 갑종 근로소득
개정
3. 갑종근로소득
종전
4. 기타 소득(一時所得을 除外한다)
개정
4. 기타소득
종전
제24조(과세소득의 조사결정)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과세소득금액은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에 의하여 각 소정납기개시 10일전에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제24조(과세소득의 조사결정)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과세소득금액은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에 의하여 각 소정납기개시 10일전에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중 일시소득
개정
5. 삭제 <1962ㆍ11ㆍ28>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정부의 조사결정)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소득금액(其他所得中 一時所得을 除外한다)
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결정하여 매년 공고
하는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제25조(정부의 조사결정)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소득금액
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결정
하는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종전
제27조(기장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가 각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記帳申告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7조(기장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가 각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記帳申告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28조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세액가산)
매기의 과세소득금액이 3백만환 이상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가 제16조에 규정하는 소정기일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
한 금액이 정부가 조사한 금액(以下 政府調査額이라 한다)에
미달할 때
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28조
(가산세액)
당해기의 전전기 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이 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일내에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신고
한 금액이 정부가 조사한 금액(以下 政府調査額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내용에 있어서 불분명한 자료(以下 不分明資料라 한다)가 있을 경우
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신고가 없
을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以下無申告加算稅額
이라 한다)
개정
1.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의
백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無申告加算稅額
이라 한다)
종전
2.
신고
한 금액이 정부조사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過少申告加算稅額이라 한다)
개정
2.
기장신고
한 금액이 정부조사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以下
過少申告加算稅額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불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不明資料加算稅額이라 한다)
종전
제29조(정기분세액의 계산)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의 합계액이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定期分算出稅額이라 한다)에서 제27조에 규정한 기장신고공제액을 공제하고 제28조에 규정한 무신고가산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以下 定期分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동액일 때 또는 미달할 때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제29조(정기분세액의 계산)
①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定期分算出稅額이라 한다)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신고공제액을 공제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액, 과소신고가산세액 또는 불명자료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以下 定期分稅額이라 한다) 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1.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개정
1.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세액과 자진신고납부공제액
종전
2.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개정
2.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종전
3.
제31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개정
3.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종전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세액
이나 중간예납세액
개정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공제액
이나 중간예납세액
종전
5.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세액
개정
5.
제31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종전
<신 설>
개정
6.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종전
②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액의 합계액이 정기분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
3.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을 기일내에 납부한 때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공제액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공제액
개정
②정부는 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정기분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초과금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세액의 합계액이 정기분세액과 동액일 때에는 전항 각호에 게기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정기분 세액이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30조(중간예납)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중간예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의무자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할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中間豫納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以下 自進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③납세의무자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할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中間豫納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以下 自進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징수)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31조(징수)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10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분
익년 4월 1일부터
4월말일
까지
개정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10월 1일부터
10월20일까지 제2기분
익년 4월 1일부터
4월20일
까지
종전
2.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5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분
기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2월말일
까지
개정
2.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5월 1일부터
5월20일까지 제2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8월20일까지 제3기분
기년 11월 1일부터
11월20일까지 제4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2월20일
까지
종전
3.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결정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일시에 징수한다.
개정
3. 삭제 <1962ㆍ11ㆍ28>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조직한 단체(以下 納稅組合이라 한다)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납기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조각호에 규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금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32조 삭제 <1962ㆍ11ㆍ28>
종전
제33조(소액불징수)
①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이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3조(소액불징수)
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이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부동산소득 매기만5천환
개정
1. 부동산소득 매기천5백원
종전
2.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매기만환
개정
2.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매기천원
종전
3. 사업소득 매기만5천환
개정
3. 사업소득 매기천5백원
종전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3만환 일급
또는 시간급(一定한 雇傭主에게 被傭되어 있지 아니한
者의 給與包含) 일 120환 월 3천환 기타 월 3천환 을종 퇴직급여 3만환 기타 매기9천환
개정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3천원 일급
또는 시간급(一定한 雇傭主에게 被傭되어 있지 아니한
境遇에 限한다) 일12원 기타 월3백원 을종 퇴직급여 3천원 기타 매기9백원
종전
5. 기타소득 일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 천환 일시소득 만5천환
개정
5. 기타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납세지)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그 납세지로 한다.
개정
제35조(납세지)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그 납세지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5호에 규정하는 장소
개정
5. 삭제 <1962ㆍ11ㆍ28>
종전
제38조(지급조서)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
2.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第11條에 規定하는 利益의 配當이나 剩餘金의 分配로 看做하는 것을 包含한다)를 하는 자
개정
제38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보고서의 제출의무)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거래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는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는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8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자
개정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