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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01281호 · 1963.02.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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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1962.01.01 시행 판 → 1963.02.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 및 국토건설청장

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준용도로) 본법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한다

.

개정

제10조(준용도로) 본법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

종전

제13조(2급국도) 2급국도는 1급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조(2급국도) 2급국도는 1급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대도시와 그 위성도시를 직결하는 고속교통로

종전

제18조(도로노선의 인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도로노선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건설청장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전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전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경제기획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건설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1급 및 2급국도(以下 國道라 한다)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청장

,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개정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1급 및 2급국도(以下 國道라 한다)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한다

.

개정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국도와,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국토건설청장

,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국도와,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건설청장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도와 군도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건설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도와 군도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단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단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국도, 특별시도와 지방도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청장의

, 시도 및 군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또는 삭도(以下 橋梁等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국도, 특별시도와 지방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 시도 및 군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또는 삭도(以下 橋梁等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건설청장

이 관리하는 국도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한다.

개정

②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국도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한다.

종전

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교통상 특히 중요한

교량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교량등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교량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교량등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권한의 대행)

국토건설청장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8조(도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8조(도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국토건설청장

은 1급국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

은 1급국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연도구역내에서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연도구역내에서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④

국토건설청장

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④

건설부장관

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설부장관이 아닌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52조(도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52조(도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건설청장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건설청장

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나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

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나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국토건설청장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건설부장관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

국토건설청장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부장관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

이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7조(손궤자부담금) (생 략)

개정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2조(비용보조)

국토건설청장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72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건설청장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부장관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국토건설청장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通行料 및 占用料를 除外한다)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通行料 및 占用料를 除外한다)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건설청장이

,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도로노선의 인정

개정

1.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3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개정

3. 제43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第6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건설청장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건설청장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