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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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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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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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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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1962.01.01 시행 판 → 1963.02.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 및 국토건설청장
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준용도로) 본법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한다
.
개정
제10조(준용도로) 본법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
종전
제13조(2급국도) 2급국도는 1급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조(2급국도) 2급국도는 1급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대도시와 그 위성도시를 직결하는 고속교통로
종전
제18조(도로노선의 인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도로노선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건설청장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전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전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경제기획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건설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1급 및 2급국도(以下 國道라 한다)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청장
,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개정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1급 및 2급국도(以下 國道라 한다)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한다
.
개정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국도와,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국토건설청장
,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국도와,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건설청장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도와 군도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건설부장관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도와 군도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단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단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국도, 특별시도와 지방도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청장의
, 시도 및 군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또는 삭도(以下 橋梁等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국도, 특별시도와 지방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 시도 및 군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또는 삭도(以下 橋梁等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건설청장
이 관리하는 국도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한다.
개정
②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국도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한다.
종전
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교통상 특히 중요한
교량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교량등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교량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교량등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권한의 대행)
국토건설청장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8조(도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8조(도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국토건설청장
은 1급국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
은 1급국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연도구역내에서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연도구역내에서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④
국토건설청장
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④
건설부장관
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설부장관이 아닌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52조(도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52조(도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
이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건설청장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건설청장
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나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
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나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국토건설청장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건설부장관
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
국토건설청장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부장관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
이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7조(손궤자부담금) (생 략)
개정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2조(비용보조)
국토건설청장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72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
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건설청장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부장관
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국토건설청장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通行料 및 占用料를 除外한다)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通行料 및 占用料를 除外한다)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건설청장이
,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도로노선의 인정
개정
1.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3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개정
3. 제43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第6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건설청장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건설청장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