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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법률 제01282호 · 1963.02.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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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10.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사도와 공도간의 접속구간의 개수의무를 시장·군수에 부담시킴으로써 공도와 사도의 상호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사도가 공공교통상의 효용을 현저하게 증대시킨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여 사도의 개설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 증가를 위하여 접속되는 공도와의 연결구간의 개수를 시장·군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가 타당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개수하도록 함.

②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설치비와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1/2 · 제1조~제10조
  1. 제1조~제10조
  2. 부칙

제1조목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以下 市長 또는 郡守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63.2.26]

제5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조통행의 제한,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료등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그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2보조금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벌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0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