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사도와 공도간의 접속구간의 개수의무를 시장·군수에 부담시킴으로써 공도와 사도의 상호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사도가 공공교통상의 효용을 현저하게 증대시킨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여 사도의 개설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 증가를 위하여 접속되는 공도와의 연결구간의 개수를 시장·군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가 타당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개수하도록 함.
②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설치비와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