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1962.01.01 시행 판 → 1963.02.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접속구간의 개수요구)
①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개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개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폭원과 연장을 초과하여 접속구간의 개수를 할 수 있다.
④도로법 제6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접속구간을 개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2.26]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보조금)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