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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01356호 · 1963.07.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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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14.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1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17.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18.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0.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21.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2.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23.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24.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6.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27.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9.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31.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2.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33.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36.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37.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3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9.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1.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42.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3.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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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5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51.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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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55.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6.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57.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9.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0.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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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6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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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1.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2.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83.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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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87.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8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9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91.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92.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3.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5.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96.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97.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98.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10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0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10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03.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104.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105.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10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107.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108.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10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1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1.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11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1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14.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115.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6.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117.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11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1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120.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121.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22.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123.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12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125.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126.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127.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128.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129.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130.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131.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132.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13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3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35.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136.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13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138.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139.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140.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141.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142.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43.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144.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145.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146.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147.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148.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149.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150.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151.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152.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153.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154.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155.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156.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157.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158.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159.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160.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161.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162.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①특수건축물의 정의에 시장과 저장고등을 추가함.

②서울특별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③공원지역안에서는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게 함.

④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허가에 있어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사후에 시장·군수가 통보만 하도록 함.

⑥준공업지역 및 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함.

2/3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1] <개정 1963·6·8>
  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별표의2와 별표의4에 해당하는 건물
  (2) 상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마력수의 합계가 3마력을 초과하는 공장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용량 10릿터이상 30릿터미만의 아세찌렝까스 발생기를 사용하는 금속공업
    2. 마력수의 합계가 0.25마력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뿜질
    3. 원동기를 사용하는 2태이하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연마(工具만을 使用
  하는 것을 除外한다)
    4. 콜크, 에브나이트 또는 합성수지의 분쇄 또는 건조연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5. 제재, 재봉기, 직염?, 조유, 편물, 제대 또는 줄칼날세우기로서 마력수의 합계
  가 1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6. 인쇄, 제침 또는 석재를 쪼개는 일로서 마력수의 합계가 2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이상의 자동차차고
  (5)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6) 카바례, 무도장 기지 이와 유사한 용에 공하는 건축물
  (7) 창고업을 경영하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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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2] <개정 1963·6·8>
  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당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마력수의 합계가 15마력이상의 공장(日刊新聞의 印刷
  所를 除外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완구용보통화공품의 제조
    2. 아세찌렝까스를 사용하는 금속의 공작(아세찌렝까스의 發生器의 容積이 30릿
  터以下의 것 또는 溶解 아세찌렝까스를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
    3. 인화성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다이닝
    4. 세루로이드의 가열, 가공 또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가공
    5. 인쇄용잉크 또는 그림색감의 제조
    6. 마력수의 합계가 0.25마력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뿜질
    7. 아황산까스를 사용하는 물품의 표백
    8. 골탄 기타 동물질탄의 제조
    9. 우모류의 세척, 염색 또는 표백
    10. 넝마, 부스럭솜, 휴지, 헌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소독, 선별, 세척또는 표
  백
    11. 제재·제면, 고면의 재제, 기모, 반모 또는 벨트의 제조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2. 뼈, 뿔류의 쪼갬 또는 건조연마기를 사용하는 것
    13. 광물, 암석, 토사, 류황, 금속, 유리, 벽돌, 도자기, 뼈 또는 조개껍질의 분쇄로
  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4. 먹, 회로회 또는 련탄의 제조
    15. 활자 또는 금속공예품의 주조(印刷所에서의 活字의 鑄造를 除外한다)
    16. 기와, 벽돌, 토기, 도자기, 인조숫돌, 독 또는 법랑, 철기의 제조
    17. 유리의 제조 또는 사취
    18. 동력추를 사용하는 금속의 단조
  (3) 기타 각령의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또는 화약류의 저장 또는 처리의 용
  에 공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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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녹지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의3]
  녹지, 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농업, 임업, 축산업을 목적으로 당해 지역내의 토지 또는 원재료를 이용하는 업
  무에 쓰이는 것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2) 전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거주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
  지면적의 10분의2미만인 것
  (3) 공원, 운동장, 묘지류의 시설에 부속되는 관람석, 휴게소, 탈의장, 관계사무소,
  공중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시설의 기능을 다하는 데 필요한 것
  (4) 주택,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 사원, 교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
  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5) 학교, 도서관, 공회당, 병원, 탁아소, 양육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원문 파일

별표 4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4] <신설 1963·6·8>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총포화약류단속법"에 규정하는 화약류의 제조
    2.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초산염류·황린·적린·류화린·금속카리움·금속나토리움·
  마구네슘·바리움·3류화탄소·매타노을·알콜·에테르·아세톤·초산에스테르류·나트
  로세루로오스·벤졸·도루오르·기시로르·비구린산·비구린산염류·데레삔유 또는
  석유류의 제조
    3. 성냥의 제조
    4. 세루로이드의 제조
    5. 니트로세루로오스제품의 제조
    6. 비니코오스제품의 제조
    7. 합성염료 또는 그 중간물, 안료 또는 도료의 제조(칠 또는 水性塗料의 製造를
  제외한다)
    8. 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 또는 방향유의 제조
    9. 건조유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의초지포 및 방수지포의 제조
    10. 용제를 사용하는 도료의 가열건조
    11. 석탄까스류 또는 코오코스의 제조
    12.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의 제조(製氷 또는 冷凍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
  한다)
    13. 염소·취소·요오드·류황·염화류황·보통화수소산·염산·초산·린산·가성소오다·소오
  다회·표백분·차초산창연·아류산염류·디오류산염류·비소화합물·연화합물·시안화
  합물·바리움화합물·동화합물·수은화합물·코로로호름·4염화탄소·호루마링·스루
  호나알·구리세링·이하치올스루혼산안몬·초산석탄산·안식향산·단닝산·아세트아
  니리드·아스피링 또는 구아야고올의 제조
    14. 단백질의 가수분해에 의한 제품의 제조
    15. 유지의 채취·경화 또는 가열가공
    16. 비누·후아구치스 또는 합성수지의 제조
    17. 비료의 제조
    18. 제지
    19. 제혁·아교의 제조 또는 모피 또는 골의 정제
    20. 아스팔트의 정제
    21. 아스팔트·콜탈·목탈·석유증류산물 또는 그 잔사를 원료로 하는 제조
    22. 세멘트·석고·초석회·생석회 또는 카아바이트의 제조
    23.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活字 또는 金屬工藝品의 製造를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4. 전기용 카아본의 제조
    25. 금속후판 또는 형강의 공작으로서 ?타 또는 공매작업을 수반하는 것
    26. 철정류 또는 강구의 제조
    27. 신선·신관 또는 로오라를 사용하는 금속의 압연
  (2) (1)중 1 내지 4 또는 12의 물품, 가연성까스 또는 카아바이트의 저장 또는 처
  리에 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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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5] <신설 1963·6·8>
  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별표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화장장
  (3) 도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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