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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01356호 · 1963.07.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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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14.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1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17.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18.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0.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21.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2.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23.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24.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6.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27.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9.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31.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2.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33.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36.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37.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3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9.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1.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42.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3.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44.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45.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46.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47.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48.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49.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5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51.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5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55.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6.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57.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9.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0.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61.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6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4.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65.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6.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67.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68.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70.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1.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4.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6.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77.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78.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7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1.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2.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83.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4.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85.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6.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87.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8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9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91.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92.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3.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5.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96.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97.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98.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10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0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10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03.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104.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105.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10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107.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108.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10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1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1.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11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1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14.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115.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6.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117.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11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1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120.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121.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22.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123.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12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125.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126.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127.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128.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129.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130.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131.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132.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13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3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35.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136.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13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138.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139.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140.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141.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142.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43.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144.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145.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146.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147.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148.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149.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150.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151.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152.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153.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154.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155.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156.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157.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158.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159.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160.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161.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162.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1962.01.20 시행 판 → 1963.07.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6곳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 병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 창고,

차고

, 도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 병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시장

,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 창고,

저장고, 차고, 화장장

, 도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이내

, 2층에 있어서는

5미이내

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단,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

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단,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근몰탈바르기

,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몰탈바르기

,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종전

11. ∼ 14. (생 략)

개정

1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도로라 함은 폭

4미이상

의 도로를 말한다.

시장, 군수

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한

도로도 또한 같다.

개정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

의 도로를 말한다.

폭 4미터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

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 (생 략)

개정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조(직권의 위임)

국토건설청장

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직권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

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서울특별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이내

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

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차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이상의 것

개정

1.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종전

2. 연면적이

500평방미이상

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개정

2.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

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종전

3. 연면적이

200평방미이상

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개정

3.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

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종전

4. 기타

도시구역내

에 있어서의 건축물

개정

4. 기타

도시구역내 및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안

에 있어서의 건축물

종전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높이

13미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을 除外한다)는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을 除外한다)는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②높이

13미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이상

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석조, 연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②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터이상

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석조, 연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12조(지붕) 시장, 군수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특히 지정한 구역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단,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미

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12조(지붕) 시장, 군수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특히 지정한 구역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단,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

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14조(목조특수건축물의 외벽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목조특수건축물의 외벽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백화점, 공동주택, 기숙사, 병원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

개정

2.백화점, 공동주택, 기숙사, 병원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종전

②전항의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벽 및 천정(天井이 없을 때에는 지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 불모세멘트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방화도요로 도장하여야 한다.

개정

②전항의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벽 및 천정(天井이 없을 때에는 지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 불모세멘트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방화도요로 도장하여야 한다.

종전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

개정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종전

2.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병원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

개정

2.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병원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연면적이

50평방미미

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로 한다.

개정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

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로 한다.

종전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屋外觀覽席에 있어서는 1,000平方米)이상인

것

개정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屋外觀覽席에 있어서는 1,000平方미터)이상인

것

종전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이상인

것

개정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백화점, 시장,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이상인

것

개정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백화점, 시장,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종전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이상인

것

개정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상인

것

종전

제21조(피뢰설비) 높이

20미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피뢰설비) 높이

20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특수건축물등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여관,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3조(특수건축물등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여관,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대지는

2미이상

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대지는

2미터이상

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내

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단, 시장, 군수는 시가지내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그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안

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폭 3미터미만의 도로인 경계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미터미만에 경사지ㆍ하천ㆍ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의 측에 수평거리 3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종전

②시장,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시장ㆍ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

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로 한다.

개정

제31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

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ㆍ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①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벽면의 위치ㆍ구조ㆍ색채 및 담장의 구조ㆍ색채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주거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의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주거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의 2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상업의 편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②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의2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상업의 편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③

공업지역내

에서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료리점 또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공업의 편익 또는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공업지역내의 전용공업지역

에서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료리점 또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공업의 편익 또는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④

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의 3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④

공업지역안의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별표의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별표의5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공원경역안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종전

제35조(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제35조(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종전

1. 연면적이

30평방미미

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개정

1. 연면적이

30평방미터미

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높이

2미이상

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개정

3. 높이

2미터이상

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종전

4. 높이

2미미

만의 문 또는 담

개정

4. 높이

2미터미

만의 문 또는 담

종전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이상

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터이상

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각령에의 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

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이나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8조(각령에의 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이나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①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내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방화지구내의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경찰관파출소, 공중변소, 공공용보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시장, 군수는 방화지구내의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10분의 6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전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2항중 10분의 6은 10분의 7로, 10분의 7은 10분의 8로 한다.

1.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가로의 모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 있는 건축물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중 10분의 6은 10분의 8로, 10분의 7은 10분의 9로 한다.

개정

제39조(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의 비율에 의한다.

1. 방화지구안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8(街路의 모퉁이에 있는 垈地 또는 이에 準하는 垈地로서 市長ㆍ郡守가 指定하는 地域안에서는 10分의 9)이내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상업지역외에 있고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7(街路의 모통이에 있는 垈地 또는 이에 準하는 垈地로서 市長ㆍ郡守가 指定하는 地域안에서는 10分의 8)이내

종전

제40조(높이의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

,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40조(높이의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터

,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터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통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그 도로의 폭의 1.25배에

8미

를 가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41조(통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그 도로의 폭의 1.25배에

8미터

를 가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각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각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건축물높이의 특례)

①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구역안에서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역을 지정하여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감독)

국토건설청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감독)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0조제1항단서

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개정

2.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종전

3.

제32조각항단서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개정

3.

제32조각항단서ㆍ제7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서울특별시장은 전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건설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서울특별시장은 전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제26조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사전에

국토건설청장

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③제26조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사전에

건설부장관

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종전

제50조(표지의 설치등)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현장에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표지의 설치등)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벌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4조(벌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제1항, 제40조 또는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단, 설계도서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개정

2. 제9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ㆍ제41조제1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단, 설계도서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벌칙규정의 위임) 제26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에는 벌칙으로서

20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제58조(벌칙규정의 위임) 제26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에는 벌칙으로서

2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장ㆍ군수는 허가처분후에 관할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