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변경에 수반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64호,1963.12.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405호,1956.11.28>
第38條 (施行上 必要事項의 委任) 本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9條 (公簿登錄名稱의 職權處理) 本法 施行當時 國有의 不動産, 船舶 또는 權利로서 不動産登記簿, 土地臺帳, 林野臺帳 其他 公簿에 登錄된 權利者의 名稱이 第19條에 規定한 名稱과 다른 名稱으로 登錄된 것은 그 登記公務員, 稅務署長 其他 公簿所官署의 長 또는 그 公務員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名稱을 國으로 變更하여야 한다.
第40條 (過度規定)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施行한 處分, 契約 其他 行爲는 本法中 이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41條 (他法令과의 關係) 本法 施行前에 公布된 法令으로서 本法과 抵觸되는 規定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42條 (法律의 廢止) 다음의 法律은 廢止한다.
1. 國有財産法(檀紀4283年 4月 8日 法律第122號)
2. 國有未墾地利用法(檀紀4240年 7月 4日 法律第4號)
第43條 大韓海運公社法中 第15條를 削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