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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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1963.12.17 시행 판 → 1965.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1조(목적)
본법
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운용(以下 管理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
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운용(以下 管理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적용범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2조(적용범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본법
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다음에 게기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이 법
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다음에 게기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개정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종전
3.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개정
3.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개정
6.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전항의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제22조 내지
제2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제22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와 제2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1조(보통재산의 운용과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21조(보통재산의 운용과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잡종재산은 매각, 양여, 대부 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단, 농경지는 매수자의 총자경면적 3정보를 한도로 재산소재지 시, 읍, 면장이 추천하는 자경능력있는 자에게 매각한다.
개정
②
잡종재산(株式을 제외한다)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법률로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제22조
(무상대부)
①잡종재산은 공공단체가 직접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총자경면적 3정보(農地改革法 第25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開墾地ㆍ干拓地는 예외로 한다)를 한도로 농경지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경능력있는 실경자에게 대부할 때
3. 임야를 목축ㆍ조림ㆍ광업ㆍ채석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4.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난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다만, 연고자가 2인이상으로서 재산의 분할이 곤난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대부한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은 자가 그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또는 전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②잡종재산은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대부요율과 대부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
(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제23조
(대부기간과 대부료의 납기)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建物을
除外한다) 80년
개정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建物을
제외한다) 10년
종전
2. 전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와 그 정착물(建物을
除外한다) 30년
개정
2. 전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와 그 정착물(建物을
제외한다) 5년
종전
3. 건물 기타 물건의 대부
10년
개정
3. 건물 기타 물건의 대부
1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초년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24조(대부계약의 해제와 보상)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대부계약의 해제와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보상액과 그 지불방법을 결정하여 감사원의 심사에 부하여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보상의 심사와 조치)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함에 있어서는 전조제1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보상액과 그 지불방법을 결정하여 심계원의 심사에 부하여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시설물의 매수)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 물건을 매수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종전
제26조(시설물의 매수)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 물건을 매수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제26조(잡종재산의 매각)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그러나, 대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요구를 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④상반된 이해관계인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난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매각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⑥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때에는 시가에서 5할을 공제한 것을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매장물자의 발굴과 그 처분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
(대부료의 납기)
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매년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부초년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27조
(계약의 취소 및 매각의 시정)
①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국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교환)
①국가에서 직접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쌍방의 합의로써 교환할 수 있다. 단,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려 할 때에는 관리청은 사전에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계약해제와 체납처분)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양여) 잡종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용도폐지전 그 유지보존의 비용을 부담한 자 또는 그 용도에 대체할 다른 시설을 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양여할 때
3. 시가지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시가지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할 때
5. 국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로역을 한 현지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개정
제29조(교환과 양여)
①국가에서 직접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쌍방의 합의로써 교환할 수 있다. 단,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려 할 때에는 관리청은 사전에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잡종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용도폐지전 그 유지보존의 비용을 부담한 자 또는 그 용도에 대체할 다른 시설을 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양여할 때
3.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할 때
5. 국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로역을 한 현지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대금차금의 납부와 연납)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재산인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관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일시전액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년5분의 리식을 부하여 10년이내의 분납을 특약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 5분의 리식을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원개발ㆍ다목적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년 5분의 리식을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
(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2조
(대장과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의 이동현황을 계속 파악하여 전항의 대장과 도면을 정비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재무부장관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대장과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가격개정) 관리청은 매 5년
6월 30일
현재에 의하여 그 소관국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가격등록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33조(가격개정) 관리청은 매 5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소관국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가격등록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34조(증감과 현재액보고와 계산서)
①관리청은 그 소관국유재산에 대한 매 회계연도간의 증감보고서와 매 5년
6월 30일
현재의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를 조제하여 총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증감과 현재액보고와 계산서)
①관리청은 그 소관국유재산에 대한 매 회계연도간의 증감보고서와 매 5년
12월 31일
현재의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를 조제하여 총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정부는 전항의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제1항의 국유재산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첨부하여
심계원
이 검사를 경하여 익연도 개회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정부는 전항의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제1항의 국유재산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첨부하여
감사원
이 검사를 경하여 익연도 개회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국유재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국유재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제5조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제5조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