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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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01.01 시행 · 제03577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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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12.05 시행 · 제03141호 · 타법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2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①주식액면초과액·감자차익금·합병차익금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함.
②중간예납에 있어서 납부기간을 30일간 단축함.
③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50% 인상함.
④경감면사업의 업종을 조정함.
⑤결산확정기일을 사업연도종료후 60일내에서 45일내로 단축함.
⑥법정징수의무자가 부동산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게 함.
⑦법인의 공고사항중 손익계산서를 추가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20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6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6년 1월 1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6조제4호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에 거래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제22조제1호중 아연의 채굴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동조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의 경감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제1항 단서와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73호,1964.12.3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1963.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한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4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4년 1월 1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6호,1962.1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한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법인은 본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당시의 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제21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1963년 1월 1 일현재에 동조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823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62호 법인세법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5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단기4294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의 소득 및 동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