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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01756호 · 1966.03.0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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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1965.12.30 시행 판 → 1966.03.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6조(국고귀속재산의 인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기타에 대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고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하는 때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관청 또는 공무원은 이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국고귀속재산의 인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기타에 대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고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하는 때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관청 또는 공무원은 이를 지체없이

국세청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보통재산의 관리와 처분기관)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

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단, 제20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보통재산의 관리와 처분기관)

보통재산(株式을 제외한다)은 국세청장

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단, 제20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

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

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종전

제26조(잡종재산의 매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잡종재산의 매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매각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

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⑤매각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 시가의 기준은

국세청장

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대장과 실태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대장과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재무부장관

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세청장

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