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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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1963.02.26 시행 판 → 1966.08.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8곳
종전
제1조(목적)
본법
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
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도로의 정의)
①
본법
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도로의 정의)
①
이 법
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①
본법
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①
이 법
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통표지, 안내표지, 도로상
의 장책,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개정
2.
도로상
의 장책,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각령
으로 정한 것
개정
4. 기타
대통령령
으로 정한 것
종전
②도로에 관한
본법
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
개정
②도로에 관한
이 법
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
종전
제4조(타공작물의 정의)
본법
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각령의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4조(타공작물의 정의)
이 법
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제5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예외로 한다
.
개정
제5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제6조(권리의무의 이전)
본법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개정
제6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도로 또는 일정한 폭원의 접도구역
에 관한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그 일부를
준용한다
.
개정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도로 또는 접도구역
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
종전
제8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타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본법
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준용도로)
본법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준용도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2급국도) 2급국도는 1급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조(2급국도) 2급국도는 1급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서울특별시
로부터 도청소재지, 비행장 또는 개항에 이르거나 그를 상호연락하는 도로
개정
1.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로부터 도청소재지, 비행장 또는 개항에 이르거나 그를 상호연락하는 도로
종전
2.
서울특별시
, 도청소재지, 비행장 또는 개항으로부터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또는 군사상 특히 중요한 곳에 이르거나 그를 상호연락하는 도로
개정
2.
서울특별시ㆍ부산시
, 도청소재지, 비행장 또는 개항으로부터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또는 군사상 특히 중요한 곳에 이르거나 그를 상호연락하는 도로
종전
3. 대도시와 그 위성도시를 직결하는
고속교통
로
개정
3. 대도시와 그 위성도시를 직결하는
도
로
종전
제14조(특별시도) 특별시도는
서울특별시
의 구역내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4조(특별시도) 특별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
의 구역내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
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
도 또는 지방도를 연락하는 도로
개정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1급국도ㆍ2급국
도 또는 지방도를 연락하는 도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
(도로노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以下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게 도로의 노선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인정의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청은 그 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도로의 노선을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전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전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1급
및 2급국도(以下 國道라 한다)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개정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1급국도
및 2급국도(以下 國道라 한다)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종전
②서울특별시, 도 및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개정
②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종전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국도와,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국도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6조(도로공사와 유지)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以下 道路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본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도로공사와 유지)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以下 道路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도와 군도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27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와 군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단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28조(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제33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단 각령의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도에 있어서는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한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도에 있어서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한다.
종전
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교량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교량등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교량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교량등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7조(권한의 대행)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8조(도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8조(도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도로구조등의 기준) 도로의 구조 및 도로의 유지와 수선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39조(도로구조등의 기준) 도로의 구조 및 도로의 유지와 수선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단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41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제45조(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에 회복시켜야 한다.
단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45조(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에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생 략)
개정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는 일정한 구역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는 일정한 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접도구역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토지,
죽목 또는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접도구역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토지,
죽목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접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제거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⑤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연도구역내에서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
연도구역내에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④건설부장관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④건설부장관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도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52조(도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구간에 연접하는 구역을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시장ㆍ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연도구역”은 “고속교통구역”으로 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이용자나 당해 고속교통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이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55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55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나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생 략)
개정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시, 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61조(시, 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62조(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62조(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타공작물공사비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작물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
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
단
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타공작물공사비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작물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다만,
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
다만,
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공공
단
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개정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
다만,
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2(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64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 (생 략)
개정
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전항의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관리청은 전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1조(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본법 또는 본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본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71조(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72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6조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도
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72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및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 또는 시
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63조
단
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
단
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
다만,
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
다만,
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通行料 및 占用料를 除外한다)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通行料 및 占用料를 除外한다)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법 또는 본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본법 또는 본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종전
2. 부정한 수단으로
본법 또는 본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개정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법 또는 본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본법 또는 본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통행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통행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정한 수단으로
본법 또는 본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제83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동전)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5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동전)
제54조, 제54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5조(동전)
제50조제4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
에 위반한 자는
3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5조(동전)
제50조제5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5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단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5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8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8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