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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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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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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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05.02 시행 판 → 1966.08.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1조(목적)
본법
은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
은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용어의정의)
본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수도라 함은 도관 및 기타의 공작물로써 물을 정수로 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단일시적인
목적으로 시설된 것을 제외한다.
개정
1. 수도라 함은 도관 및 기타의 공작물로써 물을 정수로 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일시적인
목적으로 시설된 것을 제외한다.
종전
2.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수도에 의하여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피급수인구가 백인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수도에 의하여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피급수인구가 백인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전용수도라 함은 백인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이외의 수도로서 백인이상 5천인이내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단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수원으로 하며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미달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4. 전용수도라 함은 백인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이외의 수도로서 백인이상 5천인이내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수원으로 하며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미달인 것을 제외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공업용수도”라 함은 도관 및 기타의 공작물로써 물을 공업의 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9. “공업용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공업용수도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6조(공영의 원칙)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단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6조(공영의 원칙)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제8조(긴급급수응원)
①도지사는 천재, 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 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도시설내에 취입한 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단
수도사업자가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인 경우에는 장관이 명한다.
개정
제8조(긴급급수응원)
①도지사는 천재, 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 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도시설내에 취입한 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인 경우에는 장관이 명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권한의위임)
①
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위임)
①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본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0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9조(급수장치의 검사)
①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단
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19조(급수장치의 검사)
①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개량명령등)
①장관은 수도시설이
본법 또는 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규정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개량명령등)
①장관은 수도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
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규정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량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요금등의 강제징수) 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물의 대금 또는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공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요금등의 강제징수)
①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물의 대금 또는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외에 급수구역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항의 징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공업용수도등) 제3조, 제5조 내지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水質에 관한 事項을 제외한다) 내지 제19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3(지방자치단체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國家를 제외한다)가 그 구역안에 급수구역을 설정하고 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 및 건물 기타의 물건을 매수할 수 있다.
1. 공급조건의 개선이 필요할 때
2. 급수구역의 확장이 필요할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미달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가격 기타 매수조건에 관하여 당해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효과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4(수입금의 사용제한)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함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때
2. 수도시설의 확장 및 개량이 필요할 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5(국가가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장관은 특정한 공업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용수의 공급을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의 공급ㆍ요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전2항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수입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한 공업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업용수도사업에 이를 회전ㆍ사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6(수도협회)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의 보급개량과 기술의 향상 기타 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협회에 준용한다.
종전
제33조(벌칙)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3조(벌칙)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3조제1항전단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을 경영한 자
개정
1.
제13조제1항전단(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을 경영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동전)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4조(동전)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개정
1.
제3조(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종전
2.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
2.
제8조제1항(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종전
3.
제13조제1항후단
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3.
제13조제1항후단(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4.
제14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4.
제14조제1항(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제35조(동전)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환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5조(동전)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6조제2항에 위반한 자
개정
1. 제16조제2항(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
종전
2.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2.
제18조제1항(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
8.
제29조(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종전
9.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한 자
개정
9.
제31조제1항(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종전
10.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개정
10.
제31조제1항(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종전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이나 자연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나 자연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