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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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1963.07.09 시행 판 → 1967.04.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1곳
종전
제1조(목적)
본법
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
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기둥 및 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과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기타
각령
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단
, 철도 및 궤도의 선로부지내의 운전보안에 관한 시설이나 과선교, 푸랫트홈의 지붕, 저장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거나
이에 부수되는 시설과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기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 철도 및 궤도의 선로부지내의 운전보안에 관한 시설이나 과선교, 푸랫트홈의 지붕, 저장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단
,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콩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각령
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콩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종전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각령
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종전
11. ∼ 14. (생 략)
개정
1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폭 4미터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개정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미만의 도로로서 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가.도시계획법ㆍ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도로
종전
<신 설>
개정
나.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ㆍ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ㆍ증기기관ㆍ증기터빈ㆍ까스기관ㆍ석유기관 기타 내연기관과 수차를 말한다.
종전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
본법
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문화재,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
이 법
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문화재,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각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조(직권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직권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서울특별시장
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도시구역내 및
각령
으로 정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개정
4. 기타 도시구역내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종전
제6조(허가의 취소) 시장, 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以下 建築主라 한다)가 허가의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하여도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6조 삭제<1967ㆍ3ㆍ30>
종전
제7조(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축주는 제2항의 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거나 시장, 군수가 가사용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④건축주는 제2항의 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거나 시장, 군수가 가사용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9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단
,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9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구조내력)
① (생 략)
개정
제10조(구조내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5조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 (생 략)
개정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석조, 연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②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석조, 연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12조(지붕) 시장, 군수가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특히 지정한 구역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단
,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12조(지붕) 시장, 군수가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특히 지정한 구역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단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로 한다
.
개정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주택에 있어서는 7분의 1이상,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여관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각령
의 정하는 비율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단
,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주택에 있어서는 7분의 1이상,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여관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
의 정하는 비율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②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단
,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②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주택의 거실설치의 금지)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19조(주택의 거실설치의 금지)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주차장 설치) 특수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치ㆍ규모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특수건축물등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여관,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23조(특수건축물등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여관,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
(각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 거실의 채광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계단 및 변소의 구조, 방화벽, 방화구획, 소화설비 및 피뢰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급수, 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공법과 분구, 굴뚝 및 승강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24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 거실의 채광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계단 및 변소의 구조, 방화벽, 방화구획, 소화설비 및 피뢰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급수, 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공법과 분구, 굴뚝 및 승강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재해위험지구)
① (생 략)
개정
제26조(재해위험지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재해위험지구내에 있어서의 주거용건축물의 건축금지 기타 건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재해위험지구내에 있어서의 주거용건축물의 건축금지 기타 건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 또는 차고의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 또는 차고의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도로내의 건축제한) 건축물 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이나 공중변소, 경찰관파출소 기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28조(도로내의 건축제한) 건축물 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이나 공중변소, 경찰관파출소 기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29조(사도폐지, 변경의 제한) 사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그 도로에 인접하는 대지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게 될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사도의 폐지 또는 변경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도로(道路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管理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폭 3미터미만의 도로인 경계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미터미만에 경사지ㆍ하천ㆍ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의 측에
수평거리 3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폭 3미터미만의 도로인 경계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미터미만에 경사지ㆍ하천ㆍ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측의 경계에서
수평거리 3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로 한다
.
개정
제31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①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벽면의 위치ㆍ구조ㆍ색채 및 담장의 구조ㆍ색채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의2(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벽면의 위치ㆍ구조ㆍ색채 및 담장의 구조ㆍ색채등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 시장, 군수가 주거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 시장, 군수가 주거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②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 시장, 군수가 상업의 편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②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 시장, 군수가 상업의 편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③공업지역내의 전용공업지역에서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료리점 또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 시장, 군수가 공업의 편익 또는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③공업지역내의 전용공업지역에서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료리점 또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 시장, 군수가 공업의 편익 또는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④공업지역안의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별표의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④공업지역안의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별표의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⑤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단
,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⑤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⑥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별표의5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⑥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별표의5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지구내에서의 건축물) 풍치지구, 미관지구, 교육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
의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33조(지구내에서의 건축물) 풍치지구, 미관지구, 교육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의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4조(특수건축물의 위치) 화장장, 도살장, 중앙도매시장, 전염병원, 진애 및 오물처리장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그 위치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그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34조(특수건축물의 위치) 화장장, 도살장, 중앙도매시장, 전염병원, 진애 및 오물처리장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그 위치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그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35조(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개정
제35조(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방화지구내의 지붕, 방화문 및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 (생 략)
개정
제36조(방화지구내의 지붕, 방화문 및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은 그 외벽의 개구부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각령
의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은 그 외벽의 개구부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
의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방화지구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1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긍한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외에 있어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37조(방화지구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1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긍한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외에 있어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38조
(각령에의 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이나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8조
(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9조(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의 비율에 의한다.
개정
제39조(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의 비율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주거지역안에서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이내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시장ㆍ군수는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높이의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터,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40조(높이의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터,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통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 그 도로의 폭의
1.25배
에 8미터를 가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41조(통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나
, 그 도로의 폭의
1.5배
에 8미터를 가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②상업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1.25배를 1.5배로 한다.
개정
②삭제<1967ㆍ3ㆍ30>
종전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각령
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의2(건축물높이의 특례)
①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구역안에서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역을 지정하여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의2 삭제<1967ㆍ3ㆍ30>
종전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군수
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건축주, 건축공사의 수급인,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중지나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본법 또는 본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형태변경
을 하였을 때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
을 하였을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종전
②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
시장(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을 제외한다)
,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0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개정
4.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결정
종전
<신 설>
개정
5. 제40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전
②
서울특별시장
은 전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은 전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제26조제2항 및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③
제26조제2항ㆍ제33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종전
제46조(재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개정
제46조(재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본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가설건축물)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된 도로, 광장 또는 공원의 예정지에 있어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가설건축물)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된 도로, 광장 또는 공원의 예정지에 있어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본법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개정
제48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 법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종전
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개정
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종전
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본법
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防火地區를 除外한다)의 내외에 긍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
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防火地區를 除外한다)의 내외에 긍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삭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및 높이, 건축물의 처마, 천정 및 바닥높이나 건축물의 층삭의 산정방법은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삭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및 높이, 건축물의 처마, 천정 및 바닥높이나 건축물의 층삭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2(다른 법령의 배제)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3(동전)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4(동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ㆍ극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무도장ㆍ시장ㆍ화장장ㆍ도살장ㆍ저장장 및 캬바레
2. 병원ㆍ여관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공장ㆍ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②소방서장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전항 단서 및 소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것은 3일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관한 것은 7일이내에 의견을 회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한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벌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제54조(벌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종전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ㆍ제41조제1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단
, 설계도서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개정
2. 제9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ㆍ제41조제1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다만
, 설계도서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종전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각령
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단
, 설계도서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개정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
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다만
, 설계도서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종전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각령
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개정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
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59조(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장ㆍ군수는 허가처분후에 관할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 삭제<1967ㆍ3ㆍ30>